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청구외 ○○○통상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자켓등 실물을 구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298 선고일 1991-04-29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통상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자켓 등 19,291,000원 상당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로 OO OOOO에서 OO통상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8.11.15 부터 88.11.24 사이에 4회에 걸쳐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19,291,000원 상당의 자켓 및 스컷트를 구입하여 이를 일본에 수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9,455,510원, 동 방위세 1,934,7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통상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88.11.15-25 일 4차례에 걸쳐 구미시 OO동 OOOOO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19,291,000원에 상당하는 자켓을 실지로 구입하여 동 상품을 88.11.21 과 11.26 에 각각 21,218,060원과 353,461원에 일본에 수출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받고 정당하게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OO통상주식회사를 위장사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인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거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였고 이 건의 처분이 있자 청구인은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전시 금액에 상당하는 자켓을 실지 구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장, 수불부, 수출면장 등 관계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는 89.11.3 구미세무서(직세 22631-1403호)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 통보된 사업자인데도 청구인은 전시 거래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는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는 행방불명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단순하게 실물거래없는 전시거래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자켓등 실물을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구미세무서장으로부터 위 OO통상주식회사가 자료상이라는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11.15-24 일 사이에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자켓 등을 실지로 구입하여 이를 수출하였으므로 동 매입상당액을 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의 자료상으로 통보되어 동 법인이 파생시킨 자료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였고 동 OO통상주식회사가 폐업하고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실물구입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실물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88.11.15-24 일 사이에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자켓트 및 스컷트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자켓 등 19,291,000원 상당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