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297 선고일 1991-05-04

[요지] 처분청이 대표사원이었던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소유주택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이 90년6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에 본점사무소를 갖고 있는 합자회사 OO석유(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부가가치세 49,465,390원(88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26,666,030원, 88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8,227,640원 및 89년도 제1기과세기간분 14,571,720원의 합계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전시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이 되었던 바, 90.9.25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사원으로 되어 있던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전시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소유주택을 압류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0.26 심사청구를 거쳐 9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88.5.12 부터 89.11.9 까지의 기간중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자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명의만 대여하였던 것이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자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무한책임사원임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상법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채무를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국세기본법 제39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합자회사 OO석유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소유주택을 압류한 이 건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상 나타나고 있는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88.5.21 부터 89.11.9 까지의 기간중 무한책임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처분청에 신고한 결산서에 첨부된 주주명부 및 세금계산서상에도 그 기간중 대표사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보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① 무한책임사원

②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장(합명회사) 제3절(회사의 외부관계) 제212조(사원의 책임) 제1항에서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상법 제269조(준용규정)에 의하면,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당해 회사에 채무가 발생하게 되면 무한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공부상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임과 동시에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전시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실상 경영자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대표사원이었던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소유주택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