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소유자명의 임차인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지] 토지소유자명의 임차인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본점사무소를 두고 조리기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환급받을 세액을 33,639,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3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89.11.1 부터 92.10.31 까지 3년간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위에 건축물 409.41평방미터(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보존등기를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건물신축비용인 160,979,499원 상당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20,927,334원)을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하고 90.8.30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12,711,666원으로 결정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0.10.17 심사청구를 거쳐 91.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과 월임차료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서조항 제4호에 임대차계약만료시에는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일뿐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제공한 것도 아닌데 처분청이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상당금액(20,927,334원)을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계약서상 만기시에는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는 단서조항은 임대주의 필요에 따라 임대기간만료후에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강제의무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저당권자의 요구에 따라 임대주 앞으로 등기하였다 하나 현행법상 건물과 토지는 각 각 구분등기가 가능할뿐만 아니라 중요한 재산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구에 따라 행함은 사회통념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등기를 하므로서 권리주장이 가능한 쟁점건물을 임대주명의로 보존등기하였고 그 건물을 청구법인이 사무실로 사용·수익하고 있음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임대대가로 쟁점건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건물신축비용상당금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일정기간 임차하고 임차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으나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토지임대자명의로 경료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3년간 임차하고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쟁점건물의 보존등기만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한 것일뿐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의 소유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을 보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고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한 내용등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이 89.9.25 체결한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그 임대차가액은 전세보증금 10,000,000원에 월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서 제1호에는 『건축물은 지주명으로 건축한다』제4호에는 『건물만기시에는 건물에 대한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각각 표기되어 있으며, 둘째,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5.8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셋째,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지하철역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 인근주민들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상대로 탐문조사한 바에의하면 91년 4월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나대지의 경우 한달간 임대추정가능액은 평당 약 6만원 정도로 조사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9.9.25 임대한 점을 감안 그 당시의 임대추정가능액을 91년 4월 현재 임대추정가능액의 2분의1로 본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약 5,190,000원(173평×30,000원)으로 계산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상 표시된 월 임대가액은 약 1,583,333원【(보증금 10,000,000원×년이자율 10%)×1/12의 금액에다 월세금 1,50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되고 있어 계약서상 임대가액은 통상임대가능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전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 건물을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저가로 임차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단서 제1호(건축물은 지주명으로 신축한다)를 삽입한 배경은 토지를 저가임대하는 대가로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상정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된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상당금액을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