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OO 소재 임야 35,107평방미터, 동소 OOOOOO 소재 임야 81,719평방미터, 총 148,958평방미터는 79.2.5 청구외 OO소유였고 89.7.30 청구외 OOO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되었으며, 89.12.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90.9.15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증여세 40,342,500원 및 동 방위세 7,33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해서 청구외 OO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받지못하게 되자 채권보전을 위하여 청구외 OO 소유의 부동산을 89.7.30 청구외 OOO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채권변제가 되지 않아 이를 본등기하는 과정에서 89.12.19 청구인명의로 본등기한 것일뿐 조세포탈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에 대한 채권(12,000,000원)대신 취득하고 89.7.30 가등기하였다가 89.12.19 명의만 제3자에게 등기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OO는 이 건 부동산을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89.8월 가등기하여 주었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 및 OO의 진술내용 및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OOO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명의를 빌려 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첫째, OO(채무자)와 OOO(채권자)이 진술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알수 있는 계약서등의 제시가 없을뿐더러 채무자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OO 및 OOOO주식회사의 회계처리내용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어 채권채무의 실질적인 귀속자 및 금액등을 알 수 없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외 OOO의 재산취득자료에 의거 OOO은 81년이후 5필지의 임야등(219,254.66평)을 8회에 걸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을 제3자명의로 분산등기하여 조세포탈우려가 있으며 쟁점부동산이외 청구인소유의 부동산은 대지 24.32평의 주택뿐이므로 양도소득세등의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청구인명의로 89.12.19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부동산이 청구외 OOO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 하여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포탈의사가 없었으며 청구외 OOO의 채권에 의거 청구인명의로 본등기된 것임에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계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의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OO의 소유에서 89.7.30 청구외 OOO명의로 가등기되었다가 89.12.19 청구인명의로 본등기되었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며,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고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등 명의로 분산,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양도하게 되는 경우 실질소유자인 OOO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89.7.30 청구외 OOO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89.12.19 청구인명의로 본등기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동채무액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채무증서, 영수증, 금융자료 등)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