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동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동서앞으로 이전등기경료한 것은 “○○동주택”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등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요지] 청구인이 “○○동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동서앞으로 이전등기경료한 것은 “○○동주택”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등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소유인 위 주소지 소재 아파트(이하 “OO동아파트”라고 한다)를 88.9.14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서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1필지 소재 대지 394평방미터 위에 단독주택 249.57평방미터(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를 88.12.1 신축준공하여 88.12.3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날 동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당초 “OO동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 비과세하였다가 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인 “OO동아파트”가 등기부상으로는 88.9.14 청구인의 동서(OOO)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동 이전등기는 단순한 명의신탁등기에 불과하다 하여 청구인이 “OO동주택”을 양도당시 사실상 “OO동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OO동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90.9.1자로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0,541,850원 및 동 방위세 8,10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동주택”을 신축도중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거주하던 “OO동아파트”를 88.9.14 동서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여 동 자금등으로 88.12.1 “OO동주택”을 준공하여 이를 88.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동절기의 월동과 자녀의 교육관계로 동서에게 기양도했던 “OO동아파트”을 89.2.1 동서로부터 40,000,000원에 재취득하였던 것인 바, “OO동주택” 양도당시에는 “OO동아파트”는 물론 타주택을 소유한 바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OO동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동주택”의 양도는 무주택자의 단독주택신축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78.5.20 부터 보유하던 강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394평방미터 지상에 “OO동주택”을 88.12.1 신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88.12.30 (등기접수일)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무주택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결정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소유 거주하던 “OO동아파트”(78.4.19 취득)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서)에게 등기부상으로만 88.9.14 등기 이전하였다가 “OO동주택”의 양도일이후인 89.2.1 청구인명의로 환원등기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OO동아파트”의 취득자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재차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임의진술을 구한 결과 대금지급에 따른 거래증빙이 전혀 없으며, 위 OOO는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지하 단칸세방에서 처의 소득(파출부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등 “OO동아파트” 취득대금 40,000,000원에 대한 자금능력도 없으며(OOO는 무직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이 “OO동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OO동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OO동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이전시켜 놓은 것으로 인정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OO동아파트”를 88.9.14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이 실제매매에 의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명의신탁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OO동아파트”의 소유권을 등기부상 88.9.14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경료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등기임을 전제로 “OO동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매매로 인한 등기임을 전제로 “OO동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첫째, 청구인이 “OO동아파트”의 소유권을 88.9.14 동서앞으로 이전등기 경료하고서도 계속하여 현재까지 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둘재, “OO동아파트”가 동서앞으로 등기된 기간(88.9.14-89.2.1)중에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동 아파트의 양도 및 재취득가액을 공히 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동서의 확인서 이외 달리 제시하는 증빙이 없고 위 확인서 역시 청구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렵고, 셋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서는 현재 일정한 직업없이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지하단칸방에서 동인의 처의 파출부소득등으로 생계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당심에서 청구인의 동서의 부동산소유 사실에 관한 증빙을 요구한 바, 이에 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동서가 “OO동아파트”를 취득할만한 재력이 없는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동아파트”의 소유권을 88.9.14 청구인의 동서앞으로 이전등기경료한 것은 “OO동주택”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등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OO동주택”을 양도당시 사실상 “OO동아파트”을 소유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동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