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 동 OOO와 3인 공동으로 같은시 도봉구 OO동 OOOOO 답 4,303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한다)를 88.7.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3.30 청구외 OO종합상사주식회사 연합직장주택조합에 799,144,5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하였다 하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위 799,144,500원(청구인지분가액: 266,381,500원)으로, 취득가액은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594,405,000원(청구인지분가액: 198,135,000원)으로 각 계산하여 90.10.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2,284,710원 및 동 방위세 6,45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1인과 공동으로 이 건 토지를 88.7.4 청구외 OOO으로부터 732,600,000원(청구인지분가액 244,2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 중개인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O의 90.11.20 자 확인서에 의거 밝혀짐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 및 위 OOO의 90.8.24 자 확인서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94,405,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은 732,600,000원(청구인지분가액: 244,200,000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88.7.4 OOO, OOO, OOO(청구인) 3인이 취득하고 89.4.1 양도함으로써 보유기간이 1년미만임을 알 수 있고, 90.8.24 자 위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등이 이 건 토지를 594,405,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확인되는 실지취득가액 594,405,000원(청구인지분: 198,135,000원)으로 결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등이 이 건 토지를 594,405,000원에 취득하였는지 또는 732,6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바 있으나 90.9.1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위 거래가 1년미만의 단기거래임을 적출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가액 594,405,000원으로하고 양도가액은 검인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799,144,5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위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594,405,000원이 아니라 732,6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그 거증자료로 취득시 매매계약서, 영수증, 청구외 OOO 명의예금통장 및 동인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이 건 토지의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88.7.4 OOO, OOO, OOO(청구인) 3인에게 평당 약 450,000원씩 총매매대금 594,405,000원에 매도하였음”을 확인받은 사실, 또 청구인과 청구외 OOO 쌍방이 88.3.28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에 의하면 총매매금액이 594,405,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자 사후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번복확인서를 받아 그 취득가액이 732,600,000원(OOO측에서는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번복확인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또 청구인은 매매대금 수수관계금융자료로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통장의 거래(입·출금)내역을 조사하여본 바,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위 통장에 동일자에 동액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 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주장 취득가액 732,600,000원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