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에 기부한 금액이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272 선고일 1991-04-20

[요지] 청구인이 보훈처에 지급한금액을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89.8.14 국가보훈처에 기부한 보훈성금 42,010,000원을 기부금 특별공제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종합소득세등을 결정함으로써 90.8.17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18,359,640원 및 동 방위세 4,008,45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8.14 국가보훈처에 기부한 보훈성금 42,010,000원을 기부금 특별공제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과세하였으나 위 보훈성금은 소득세법 제66조의3 기부금 특별공제규정에 해당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내용을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기금 조성을 위하여 OO관광개발주식회사에 골프장을 위탁 경영케 하고 골프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입치금 외에 보훈성금을 보훈처에 기탁케하고 기부금액이 많은 순에 의하여 입회자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입회회원이 보훈처에 기탁한 이 건은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89.4.14 보훈청에 지급한 기부금 42,010,000원을 기부금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결정한 이 건 종합소득세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에 기부한 금액이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9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89.4.14 국가보훈처에 기부한 보훈성금 42,010,000원을 기부금특별공제대상으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부한 것은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부한 것이며 이는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금액의 공제를 배제, 이 건 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훈성금은 기부금특별공제에 해당함에도 공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66조의 3(기부금특별공제) 제1항에서 거주자중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제외한 종합소득이 있는자가 제47조에 게기한 기부금이나 제49조의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규(국세청 법인 22601-1397, 89.4.18)에서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내용인 바, 청구인이 기부한 기부금은 보훈기금 조성을 위하여 OO관광개발주식회사에 골프장을 위탁경영케하고 골프회원권을 모집함에 있어서 입치금외에 보훈성금을 국가보훈처에 기탁하게 하고 기부금액이 많은 순서에 의거 입회자를 결정한 것이어서 이를 위 법규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에 기부하였다는 금액은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89.4.14 청구인이 보훈처에 지급한 42,010,000원을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