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청구인 OOO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청구인들이 90.2.28자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외 1필지 소재 대지 64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각각 2분지 1지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10.5자로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358,156,280원 및 동방위세 61,243,480원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341,649,960원 및 동방위세 60,199,520원을 각각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11.27자 심사청구를 거쳐 91.1.31자로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 180,000,000원(청구인 각각 90,000,000원)만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취득자금을 청구인들의 아버지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먼저, 청구인 OOO은 76.8.16-89년 말까지 OO물산 주식회사 및 관련 회사에 장기간에 걸쳐 근무해 오면서 일정한 소득을 얻으면서 재산형성을 해왔으며 원천징수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근로소득 금액이 상당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다음으로 청구인 OOO은 85.11.2부터 현재까지 OO건설(주)에 근무하여 오면서 상당금액의 급여가 있었으며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이 있고 또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OO외 토지 93평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42,000,000원이 있었는데도 이를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각각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OO건설(주)의 근로소득(54,777,752원), 청구인 소유인 OO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청구인소유 토지양도대금(42,000,000원)등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소득은 쟁점토지 취득전인 90.1.25자로 청구인이 취득한 강원도 춘성군 남산면 소재 토지 6340평방미터의 취득자금에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고 위 OO아파트는 청구인이 88.6.1취득하여 전혀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자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소유였던 경기도 송탄시 OO리 소재 토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90.2.28)한 이후인 90.4.3자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양도대금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 OOO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OO물산(주)의 근로소득등 총 250,096,600원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금액은 88년-89년간 총 11,568,000원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회사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등으로서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해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로소득을 쟁점토지의 자금 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89.12.26 및 90.1.31자로 경남 양산군 웅산면 OO리 소재 토지 19,825평을 양도하고 총 3,667,7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아버지로 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청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금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이 90.2.28자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90.8.24자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중 일부 (청구인 OOO 92,640,000원, 청구인 OOO 198,822,248원)만을 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OOO로 부터 1,345,520,000원으로 확인(청구인들은 871,200,000원으로 신고)한 다음, 청구인들이 신고한 자금출처중 OO상호신용금고등 금융기관의 채무 180,000,000원(청구인 각각 90,000,000원)만을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자금출처를 부인함으로써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당초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자금출처를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금출처를 이 건 증여가액(쟁점토지 취득자금)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 OOO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OO물산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추정액 36,960,000원과 말레이지아에 소재한 OOOO OOO TECHCO CO RUBBER INDUSTRIES의 근로소득 182,400,000원 및 미국에 소재한 OOOOOOOO OOOOOOOOOOOO INC.의 근로소득 33,600,000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경력증명서 및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 전산조회결과 88년이후의 근로소득(OO물산주식회사)이 총 11,56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해외근로소득에 관한 증빙을 보면 월평균급여가 3,000$ (말레지아 현지법인) 내지 6,000$ (미국현지법인)이라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동 월평균급여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각의 근무기간 (말레지아 현지법인 81.5.7-87.8.31, 미국현지법인 87.9.15-88.3.31)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각의 근로소득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 실지로 청구인이 위 외국소재 법인들로부터 위와같은 금액의 근로소득을 영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 OOO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의 근로소득(54,777,752원)과 서울시 강남구 OOO동 소재 OOOOO OO OOOO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및 청구인 소유였던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OO외 토지 93평의 양도대금(42,000,000원)을 각각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88.6.1자로 위 OO아파트를 취득하였고 88.3.19자로 위 송탄시 소재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소득금액과 임대보증금이 위 부동산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처분청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당해 근로소득금액과 임대보증금을 위 부동산들의 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또한 청구인은 위 송탄시 소재 토지의 매매계약을 90.4.3자로 체결하여 90.4.21자로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매매계약서등)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일자가 90.1.25부터 90.2.24인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송탄시소재 토지의 양도대금(42,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당초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OO물산주식회사회장)가 89.12.26자 및 90.1.31자로 경남 양산군 웅상면 OO리 O OOO외 10필지 토지 19,825평을 주식회사 OO에 3,667,700,000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중 일부로 쟁점토지를 매입(대금지급일: 90.1.25-90.2.24)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본심 청구에 이르러서도 청구인의 아버지소유였던 위 부동산 매각대금의 용도를 전혀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인 위 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소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넷째, 이 건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해 줄만한 자(청구인의 아버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이 건 증여자금으로 추정될만한 자금 (청구인 아버지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자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