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대문 세무서장이 90.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963,120원 및 동방위세 660,52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아들인 OOO소유의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소재 대지 52.9평방미터와 주택건물 23.14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이 89.4.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4.14자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0.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963,120원 및 동방위세 660,5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23 이의신청과 90.11.1 심사청구를 거쳐 9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들 OOO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처럼 청구인앞으로 증여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89.5.29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89.7.1 청구인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필함으로써 원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환원되었으므로 당초 증여등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인식능력을 가진 당사자들의 증여계약에 의거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 등기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후, 청구인이 아들의 인감도장을 도용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재판에 의거 말소등기 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기히 성립된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고자 의도적인 담합에 의해 형식적인 재판을 거친것에 불과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바, 이 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 앞으로 증여 등기된 후 그 증여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경위를 살펴보면,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의 아들인 OOO으로부터 89.4.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4.14자로 청구인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의 소유권 변동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아들인 OOO은 청구인의 본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주택을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89.4.14자로 같은해 4.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아들 OOO과 청구인간에 청구인이 아들 OOO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증여 등기한 사실에 다툼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를 말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에 의해 89.7.1자로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관한 청구인의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 명의의 취득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당심에서 쟁점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 하게된 경위, 증여용 인감증명 발급 경위 및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 등기말소 경위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45.6.16 청구외 OOO와 혼인하여 OOO, OOO의 두아들을 두었으나 76.10.2 OOO와 사별하고 77.3.2 청구외 OOO과 혼인하여 아들 OOO을 두었으며 아들 OOO 소유의 쟁점주택에서 OOO과 아들 OOO과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위치한 불량주택 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힘써 온 사실, 쟁점주택 소재지가 OO4구역, 재개발 사업 지구로 지정된 사실, 청구인이 증여 받기위하여 청구인 아들 OOO의 증여용 인감증명 발급을 청구인이 아들 OOO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하여 발급 받은 사실,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89.4.14)한 직후 청구인의 아들 OOO이 원인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89.5.29)을 받아 청구인 명의의 증여 등기를 말소(89.7.1)한 사실 및 증여 등기가 말소 된 후 약1년 1개월이 경과 되어서야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된 증여 등기에 대해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신이 재개발 조합원이 되어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아들 OOO의 동의없이 그 인장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재개발 사업 지구내의 쟁점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증여 등기하였으나 이를 안 아들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전처 소생의 아들에게 줄 것을 우려해 증여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동 증여등기를 발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에는 원인 무효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판결에 의해 말소되어 실체적 권리가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한때 청구인 명의로 증여 등기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그 증여 등기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청구인이 수증할 것으로 된 증여등기가 실체적인 원인 무효로서 말소등기된 사실을 간과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