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토지의 수증일로부터 6월 이내의 실지양도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기위해선 증여일로부터 매도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함에 증여가액으로 봄은 부당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0261 선고일 1991-05-17

[요지] 증여일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의 시가변화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일 이후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0중2147

[주 문] 도봉 세무서장이 90.9.1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 고지한 증 여세 14,706,320원 및 동방위세 2,941,2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매로서 군산시 OO동 OOOOOO 대지 870.5평방미터중 청구인지분 각 217.6평방미터(청구인 각 4분의1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28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계산 89.5.18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를 89.6.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수증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90.9.1자로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세 14,706,320원 및 동방위세 2,941,26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5 심사청구를 거쳐 91.1.2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청구인 각자지분 217.6평방미터)를 88.12.28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89.5.18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89.6.23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증여받은지 6월이내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 처분은 증여당시의 시가의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부모가 87.3.27 취득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평방미터당 39,276원이던 것이 89.6.26 양도시에는 평방미터당 217,530원인 바 이 건 청구인등이 취득하여 양도시까지에도 지가변동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과세함은 법리해석의 합목적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88.12.28 쟁점토지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89.6.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증여후 6월내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증여일 이후 양도일까지 사이에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격의 변동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기본통칙 39....9에 의거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 수증일로부터 6월이내의 실지양도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를 함에 있어 쟁점토지가 증여일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되었다 하여 그 양도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처분은 시가의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일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지가변동이 있었음에도 증여당시의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경정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증여세의 과세가액이 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법원은 증여 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라 함은 증여가 있었던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수증일로 부터 6개월정도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증여일로 부터 양도시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 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고(동지, 대법원 88누582, 88.6.28), 또한 상속세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기본통칙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 기본통칙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는 바(동지, 대법원 89누2509, 89.10.11 국심 90중2147, 90.12.26) 이와같은 취지로 볼 때 법정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8.12.28 부모로 부터 수증받아 6개월내인 89.6.23자로 47,340,000원에 매도된 사실이 있다하여 무조건 그 가액을 증여 재산인 쟁점토지(청구인 각 지분 217.6평방미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없고, 그 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증여일 이후 매도시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서해안 지역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이 지역은 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고 89.3.15 적용배율을 조정한 바 있으며 쟁점토지의 토지대장등본상 청구인이 수증으로 취득시(88.12.28) 등급은 165등급이고 양도시(89.6.23) 등급은 172등급으로 공부상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가격 변동 여부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재산 22633-1954, 91.4.25)하고 있어, 이 건 증여일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의 시가변화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일 이후의 매매가액 47,34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일 이후에 양도된 실지거래가액 47,34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