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리 OOOO 답 1,20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2.24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9.2.13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0.5.31 확정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90.8.16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9,014,180원 및 동방위세 5,160,97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6 심사청구를 거쳐 9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관악구 OO동 OOOOOOO 거주 OOO과 같이 쟁점토지를 89.2.13 양도하고 취득가액 38,000,000원(청구지분 1/2)으로 양도가액 71,000,000원(청구인지분 1/2)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하였음에도 확정신고시 관계증빙서류의 불비등을 이유로 그 사실관계(실지거래액)을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면서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취득가액은 60,000,000원(청구지분포함), 양도가액 124,750,000원(청구인지분포함)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등을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만 제출하였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4.12.24 취득(청구인 지분1/2 604.5평방미터)하여 89.2.13 양도하고 90.5.31 양도가액 71,000,000원(청구인지분 1/2), 취득가액 38,000,000원(청구인지분 1/2)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바,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등의 제시가 없어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확정신고서 관계증빙서류가 불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진위를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면서 취득가액 60,000,000원(청구인지분 1/2)으로, 양도가액 124,750,000원(청구인지분 1/2)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2.24 취득하여 89.2.13 양도하고 90. 5.31 당초 처분청 취득가액 38,000,000원(청구인지분 1/2)양도가액 71,000,000원(청구인지분 1/2)으로 확정신고 납부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처분청에 확정신고한 가액과는 달리 위 토지실지거래가액중 취득가액은 60,000,000원(청구인지분 1/2), 양도가액은 124,750,000원(청구인지분 1/2)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처분청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과 이 건 심판청구시 실지거래가액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우선 관련 법규를 보면,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때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90.5.31 당초 확정신고시에는 취득가액 38,000,000원(청구인지분 1/2), 양도가액 78,000,000원(청구인지분 1/2)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확정신고시와는 달리 취득가액 60,000,000원(청구인지분 1/2), 양도가액 124,750,000원(청구인지분 1/2)으로 확정신고한 실지가액과 달라 전시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당사자간에 매매대금 수수 관계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전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