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당초 양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250 선고일 1991-04-20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 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광주직할시 동구 OO로 OO OOO외 6필지 대지 1,855.1평방미터, 건물 1,193.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12.18 OOO외 5명으로부터 1,156,126,000원에 취득하여 85.1.8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2,389,900,000원으로 양도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87.9월 광주지방국세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은 쟁점부동산과 같은동 OOOOOO외 10필지 대지 674.4평방미터, 건물 1,168평방미터를 84.12.12부터 같은달 19일까지 OOO외 6명으로부터 1,609,000,000원에 취득하여 85.1.8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1,818,700,000원으로 양도)의 부동산투기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OOO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OO생명보험주식회사가 OOO등 13명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및 OOO의 명의를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다시 OO생명보험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및 OOO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OOO외 13명에게는 OO생명보험주식회사가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당초 양도자인 청구외 OOO외1명은 그의 소유부동산을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이지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등의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는 OOO외1명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시(대법원89누 3618, 89.10.10 선고)함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은 위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동 부동산의 거래와 유사한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OOO외5명으로부터 취득하여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한 후 당초 청구인에게 의제증여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그대신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의 통보내용대로 청구인에게 당초 부과고지한 증여세 1,735,770,000원 및 OO위세 315,594,000원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 722,862,240원 및 OO위세 144,572,44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7 심사청구를 거쳐 9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생명보험주식회사가 사옥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OOO외5명의 당초 소유권자가 쟁점부동산을 위법인에게 직접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위장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명의자이고 OO생명보험주식회사는 실질취득자로서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외5명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여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양도자의 확인서, 등기부등본 및 대법원판례(89누 3618, 89.10.10)에 의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9.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당초 양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등 6명으로부터 취득하여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소유권자가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빌어 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당시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있고 제1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등 6명으로부터 취득하여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88.1.18 용산세무서가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1,735,770,000원 및 OO위세 315,594,000원을 부과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당초양도자의 확인서등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외5명으로부터 1,156,126,000원에 취득하여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2,389,900,000원으로 양도하여 매매차익 1,233,774,000원을 얻은 것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과 직접 접하고 있는 부동산을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 청구외 OOO등 2명에 대하여 남광주세무서에서 이들이 동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OOO외1명은 동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89.10.10 대법원이 OOO외1명은 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고 OOO에게 양도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국가가 패소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도 청구외 OOO과 같이 원래의 부동산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 인정된다 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증여세를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22,862,240원, OO위세 144,572,440원 계 878,434,680원을 부과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