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님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이 건 처분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 외 2필지 소재 대지 1,607.7평방미터중 103.85평방미터 및 위 지상 10층 상가건물 11,971.49평방미터중 지상 1층 780.67평방미터에 대하여 1986.11.26 매매대금을 41억원으로 정하여 그 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백화점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매매예약을 채결하여 예약당일에 예약증거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31억원을 1987.1.30 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백화점에 OO 추정 국세 1,497,696,874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1986.12.26 국세징수법 제14조와 제24조 제2항 및 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확정전 압류승인을 얻어 주식회사 OOOO백화점의 청구법인에 OO 위 미수대금채권을 압류하고 동일자로 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후 이 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903,969,950원으로 확정하여 1987.6.25 청구법인에게 체납액변경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압류를 한 날로 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가 발생되었으므로 주식회사 OOOO백화점의 청구법인에 OO 채권을 압류한 이 건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안 심리에 앞서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와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되어 있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고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과 제488조(공탁의 방법) 및 공탁법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잔금을 공탁함으로써 주식회사 OOOO백화점에 OO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더우기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7.9.9 이미 잔금을 지불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또는 이 건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