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89년 1기부터 90년 1기까지 사이에 ○○○필름 16,337,211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그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242 선고일 1991-05-01

[요지] 필름매출신고누락확인액을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 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OO동 OO에서 OO양행의 상호로 (주)OOOO의 OO필름 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외 (주)OO필름상사, (주)OOO 및 (주)OO필름등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청구인이 위 (주)OO필름상사외 2개업체로부터 필름 합계 54,802,635원 상당을 매입하고도 이에 대한 매입신고를 누락하였으며, 89년 1기 부터 90년 2기 사이에 (주)OO필름상사와 (주)OO필름에 OO필름을 판매한 16,337,311원 상당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위 매입신고 누락분에 대한 환산매출액 및 매출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90.9.1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42,790원,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7,480원 및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52,800원등 부가가치세 합계 10,053,07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30 심사청구를 거쳐 91.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필름매출누락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주)OO필름상사 및 (주)OO필름에 대한 필름매출액 16,337,211원 상당은 청구인이 취급하는 OOOO필름을 위 법인들에게 제공하고 대신 동 법인들이 취급하는 필름을 교환받은 것으로서 물물교환인 관계로 위 OO필름 16,337,211원 상당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교환취득한 OOO필름 및 OOO필름등을 다른 거래처에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위 매출신고누락 확인액을 실제매출액에다가 일부씩 더하여 발행한 후 이들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바 있으므로 위 OO필름교환 매출액 상당에 대하여는 교환 취득한 OOO필름등의 매출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의 초과발행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매출 신고된 것으로서 매출누락으로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정부는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그 사업자의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OO필름상사(주)와 OO 필름(주)에 대한 89년 1기분 매출누락분 2,735,780원, 89년 2기 매출누락분 4,531,198원, 90년 1기 매출누락분 9,070,233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필름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바 없는데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90.7.7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첨부된 OO양행 매출누락 명세에 의하여 (주)OO필름상사와 (주)OO필름에 대한 매출누락 금액은 합계 16,337,211원(89. 1기분 2,735,780원, 89. 2기분 4,531,198원, 90. 1기분 9,070,233원)으로 확인되므로 확인 금액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9년 1기부터 90년 1기까지 사이에 OO필름 16,337,211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그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이건 과세 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 (주)OO필름상사등에 대한 세무조사도중 청구인이 이들 업체에 필름 16,337,211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필름매출액 상당의 필름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기하여 청구인의 89년 1기 부터 90년 2기 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위 필름매출액 합계 16,337,211원 상당의 매출신고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매출신고누락확인액 16,337,211원은 (주)OO필름상사와 (주)OO필름에 대하여 이들이 판매하는 필름과 청구인이 판매하는 필름을 서로 물물교환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들 업체로 부터 교환 받은 필름등을 매출하면서 그 실지매출액에다가 위 필름 교환매출액 16,337,211원 상당의 일부씩을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89년 1기부터 9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에는 위 매출신고누락확인액 16,337,211원 상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위 매출신고누락액 상당은 신고누락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89년 1기부터 90년 2기 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이외에 처분청이 매출신고누락으로 조사확인한 필름매출액 16,337,211원 상당이 실제로 매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필름 매출신고누락 확인액을 청구인의 신고매출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매출신고누락확인액이 그 거래처에 대한 필름의 교환매출액으로서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그 교환매출 자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잘못이 있는 바, 그후 다른 필름을 매출하고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그 실지 매출액에 위 매출신고누락 확인금액을 일부씩 나누어 가산하는 방법으로 초과발행하여 위 매출신고누락 확인금액 전부가 다른 매출세금계산서에 나누어져 초과 발행되었다하더라도 그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과 시기에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위 매출신고누락액 16,337,211원은 매출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위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위 필름매출신고누락확인액을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 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