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0236 선고일 1991-04-19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해 등록세.취득세는 두번 부담하므로 조세회피가 없다고 볼 수 있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0746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0.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600,602,510원 및 동 방위세 600,100,410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주) OO항공과의 명의신탁계약에 의거 OO항공으로 부터 교부받은 자금으로 강서구 OOO동 OOOOO외25필지 5,772평의 토지(명세별지 목록,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자인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89.7.25-89.12.30간에 수회에 걸쳐 매수하여 그명의로 취득 등기하였다가 90.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항공에 90.7.4 등기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지 소유자가 (주)OO항공으로서 그 등기명의자와 실지소유자가 상이하여 상속세법 제32조2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인 5,000,836,827원으로 평가하여 90.11.16 증여세 3,600,602,510원 및 동방위세 600,100,41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1.30 심사청구를 거쳐 91.1.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OO항공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하였다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토지는 원래 OO항공의 항공기 정비시설확충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정비시설이전 승인을 받아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토지소유자들이 법인인 OO항공과의 거래를 기피하고 가격담합을 하는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를 피하고 토지를 원활히 취득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그 실소유주인 OO항공에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일시적으로 청구인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주)OO항공에서 OO시설 사업용 토지로 사용코자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데대하여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로 간주하여 이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이유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들로 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가격담합등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명의자로 내세워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 명의의 명의신탁 등기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신탁등기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지방세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4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택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에 관한 취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7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0분의20인 99,754,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주)OO항공이 취득하여 1년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경우는 전시한 법조에 따라 동 금액의 7.5배인 748,155,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조세회피 세액은 648,401,000원(748,155,000원-99,754,000원)인 점으로 미루어 볼때 쟁점토지를 실제로는 OO항공이 취득하되 그 소유권이전 등기는 청구인 명의로함에 있어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 OO항공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용토지로서 쟁점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사정에 따라 실질소유자인 동 법인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OO항공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김포OO 정비시설 이전사업 및 항공기정비시설 이전사업을 위하여 쟁점 토지를 각각 취득함에 있어 실질 소유자인 OO항공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OO항공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하였음을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OO항공이 업무용으로 사용코자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측의 거래 기피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이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건 관련 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 등기 등 ”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의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89서746, 89.9.26 동지). 이건의 경우, 실질소유자인 OO항공과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는 있었지만 실질소유자인 OO항공이 조세회피목적에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명의를 다르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OO항공이 김포OO내에 있는 항공기 정비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87.7.13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OO항공의 자금으로 취득(자산계정 및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정부의 승인조건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을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OO항공과 청구인간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용토지를 확보함에 있어 대기업이 직접 매수하는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매도자는 고가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거나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우려하여 거래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등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계획의 집행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OO시설 이전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을 취득자로 내세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넷째, 국세청장은 OO항공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OO항공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취득세등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담과 비업무용 토지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중과세를 회피코자하였음을 들고있으나 등록세·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인명의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부담하고 그후 OO항공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를 부담하게되어 오히려 이중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항공이 이를 취득·등기할 당시 부터 조세부담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주들과의 마찰회피등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으로 보여져 위 명의 신탁등기를 함에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건의 경우,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헌법 재판소결정 89헌마 38, 89.7.1, 대법원 85누 5464, 89.12.12 국세심판소 결정 90서270 90.7.28, 90서 1080 90.11.26, 90서 1977 90.12.17 각 동지임).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동산 명세 소재지 지목 견적 (평) 취득연일 실 매입자 등기소유자 OOO동OOOOO OO동 OOOOO " 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OOO동 OOO " OOOOO OO동 OOOOO " OOOOO " OOOOO " OOOOO OOO동OOOOOO " OOOOOO OO동 OOOOOO OOO동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OOO동OOOOOO " OOOOOO (89년)합계 답 " 전 " " " " 대 답 " 전 " " 구거 답 " 대 답 구거 답 " " " " 답 " 180 77 64 7 43 13 8 5 372 380 240 212 257 20 551 168 109 635 635 335 423 OOO 602 250 244 211 5,772 89.10.13 89.10.27 89.12. 7 " " " " " 89.12.18 " " " " " 89.12.28 " 89.12.30 89.12.28 " " " 89.7.25 89.8.16 " 89.9.27 " (주)OO항공 " " " " " " " " " " " " " " " " " " " " " " " " " OOO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