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쟁점1,2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동 감정가액의 70퍼센트상당액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동 정상가액과 청구법인의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1,2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동 감정가액의 70퍼센트상당액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동 정상가액과 청구법인의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영업소를 두고 섬유봉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외 4필지 소재 공장용지 3,318.2평방미터 및 위 지상공장건물 1,144.15평방미터(이하 “쟁점1부동산” 이라한다)를 1988.9.10 청구외 OOO에게 284,122,000원에 양도하고, 같은동 OOOO OO 소재 공장용지 2,446.3평방미터(이하 “쟁점2부동산” 이라 한다)를 1988.8.12 청구외 OOO에게 193,257,000원(토지평당 261,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88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인천지점)의 쟁점1부동산에 대한 1988.8.3자 감정가액 645,502,600원과, 쟁점2부동산에 대한 1988.7.29자 감정가액 415,871,000원(토지평당 562,000원)을 각각 청구법인 양도당시 쟁점 1·2부동산의 시가로, 위 감정가액의 70퍼센트인 451,851,820원과 291,109,700원을 각각 쟁점1·2부동산의 정상가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하여 위 정상가액과 청구법인의 쟁점1·2 부동산 양도가액과의 차액인 167,729,820원과 97,852,700원, 합계액 265,582,520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본후 그중 기부금한도초과액 189,065,820원을 손금부인하여 1988사업년도 법인세 75,258,140원 및 동 방위세 30,517,160원을 1990.9.1 납세고지함(처분청은 1990.12.1 위 정상가액과 청구법인의 쟁점1·2부동산 양도가액과의 차액 265,582,52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동 차액전액을 손금부인하여 1988년도 법인세 31,548,110원 및 동 방위세 6,886,500원을 추가고지하였음)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1.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첫째, 1988.8.3자 쟁점1부동산의 감정가액 645,502,600원과 동년 7.29자 쟁점2부동산의 감정가액 415,871,000원은 1988.5.27 결정된 쟁점1·2부동산의 매매가액 284,122,000원 및 193,257,000원과 2개월이상의 시차가 있고, 동 감정가액은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한 매수인측의 의견이 반영되어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게 평가된 것이며, 인근지역에 위치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58.9평방미터의 1988.5.3자 매매금액(이전등기일 1988.6.30)이 193,000,000원(토지평당 270,000원), 같은구 OO동 OOOOOOO 소재 잡종지 2,865평방미터 및 공장건물 1,131.8평방미터의 1988.2.20자 매매금액(이전등기일 88.9.24)이 토지 250,000,000원(토지평당 288,000원). 건물 150,000,000원인바, 쟁점1·2부동산중 토지의 평당양도가액 (261,000원)은 위 매매사례에 있어서의 토지 평당가액(270,000원 또는 288,000원)과 유사하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1·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고, 따라서 쟁점1·2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동 감정가액의 70퍼센트를 정상가액으로 보아 동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 이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 이라한다), 둘째, 쟁점1·2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동 감정가액의 70퍼센트를 정상가액으로 봄으로써 쟁점1·2부동산이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1·2부동산은 대형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장지역에 위치한 공장용 토지·건물이어서 일반인들이 매입하기가 어렵고 실수요자인 제조업경영자들이 매입하여야 하는데 9년여동안 부동산시장에서 매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적절한 원매자가 없었고 결손금과 부채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부득이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으로 분할하여 쟁점1부동산은 OO기공 OOO에게 284,122,000원에, 쟁점2부동산은 OO부품 OOO에게 193,257,000원에 각각 양도하게 되었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1·2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2” 라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은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쟁점1·2부동산양도가액은 감정가액의 45퍼센트에 불과한바,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정가액 1,061,373,600원의 45퍼센트에 불과한 477,379,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감정가액을 시가로, 동 감정가액의 70퍼센트인 742,961,520원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동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265,582,520원을 기부금을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청구법인의 쟁점1·2부동산 양도가액 284,122,000원 및 193,257,000원을 양도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쟁점1·2부동산의 감정가액 645,502,600원과 415,871,000원을 양도당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1·2부동산을 정상가액(감정가액의 70퍼센트)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시가)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1·2부동산의 양도가액 284,122,000원과 193,257,000원(토지평당 261,000원)이 양도당시 시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중개인 OO부동산 OOO의 매매중개경위확인서와 쟁점1·2부동산의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중개인 OO부동산 OOO등의 인근토지 매매사례확인서(토지평당 270,000원 또는 288,000원)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1·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한국감정원(인천지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1988.8.3 현재 감정가액은 645,502,600원(토지평당 562,000원), 쟁점2부동산의 1988.7.29 현재 감정가액은 415,871,000원(토지평당 562,000원)으로 되어있고, 셋째, 쟁점1·2부동산중 토지의 1988.9.21(특정지역고시일) 현재 평당기준시가는 539,129원(= 평방미터당 184등급가액 35,300원 × 배율 4.62 × 3.3058)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쟁점1·2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로 보는 등기원인일은 쟁점1부동산의 경우 1988.9.10 (등기접수일 동년 9.24)이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 1988.8.12 (등기접수일 동년 8.13)이라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2부동산의 양도가액(토지평당 261,000원)이 양도당시 시가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1·2부동산 양도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1·2 부동산의 양도일 이전의 감정가액 645,502,600원과 415,871,000원을 각각 쟁점1·2부동산 양도당시 시가로 본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