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함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함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요건을 갖춘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을 보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90.9.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동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하였던 공인회계사가 90.11.26 받았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우편물 배달증명서상 수취인은 위 공인회계사로 되어 있고 적요란에는 공인회계사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합동회계사무소의 대표공인회계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리인의 사무소로 90.11.26 배달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내인 91.1.25(91.1.25은 공휴일이 아님)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됨에도 청구인은 1일을 도과한 91.1.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