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산업(대표자 OOO, 업태:도매, 종목:파지·고철)으로부터 88.1.30과 88.2.27에 파지 3,154,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8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매입액의 매입처인 OO산업 대표 OOO이 88.1.19 호주에 이민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동 사업체의 관할인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OO산업 대표 OOO명의로 88.1.19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 17건 93,536,460원(쟁점매입액 3,154,000원 포함)상당은 위장자료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통보에 의거 90.9.16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78,48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6 심사청구를 거쳐 9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파지를 주로 OO제지주식회사, OOO제지주식회사 및 OO제지주식회사등 대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로서 매출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거래도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매입액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은 본인이 경영하던 OO산업을 폐업하고 88.1.19 호주에 이민차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강서세무서장은 88.1.19 이후 위 OOO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355,690,570원 상당을 위장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는 위장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산업 대표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OO산업 대표 OOO이 88.1.19 호주에 이민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동사업체의 관할인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OO산업 대표 OOO명의로 88.1.19 이후 발행된 쟁점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17건 93,536,460원 상당은 위장자료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통보에 의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파지를 주로 OO제지주식회사등 대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로서 매출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매입거래도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89.4.3 발급한 OO산업 대표 OOO의 출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OOO은 88.1.19 호주에 이민목적으로 출국한 이후 89.4.3 동 사실증명서 발급시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또한 OO산업관할세무서인 강서세무서장의 위장가공거래 통보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입처인 OO산업 대표 OOO이 88.1.19부터 88.3.31사이에 거래한 17건 93,536,460원(쟁점매입액 2건 3,154,000원 포함) 상당이 위장거래자료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명의로 89.1.19 이후에 발행된 쟁점 매입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부합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파지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제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