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딸 ○○의 이혼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외 ○○ 소유부동산을 가압류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000원을 가공채권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가압류 명령신청을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딸 ○○의 이혼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외 ○○ 소유부동산을 가압류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000원을 가공채권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가압류 명령신청을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0.6.16 청구인에게 과세한 85-89년 귀속 종 합소득세 120,374,400원(85귀속분 1,763,950원, 86귀속분 18,135,720원, 87귀속분 32,261,420원, 88귀속분 35,019,250원, 89귀속분 33,194,060원) 및 동 방위세 23,856,020원(85귀속분 391,930원, 86귀속분 3,428,360원, 87귀속분 6,242,130원, 88귀 속분 7,074,840원, 89귀속분 6,718,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에 주소를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사위인 OOO에게 85.4월부터 88.5월까지 부동산매입대금으로 대여한 금 529,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89.2.2자 가압류결정을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5.4월부터 89.12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대여한 채권금액 529,000,000원에 대한 연리 12%의 이자상당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0,374,400원(85년귀속분 1,763,950원, 86년귀속분 18,135,720원, 87년귀속분 32,261,420원, 88년귀속분 35,019,250원, 89년귀속분 33,194,060원) 및 동방위세 23,856,020원(85년귀속분 391,930원, 86년귀속분 3,428,360원, 87년귀속분 6,242,130원, 88년귀속분 7,074,840원, 89년귀속분 6,718,760원)을 90.6.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6 심사청구를 거쳐 91.1.19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529,000,000원은 청구인의 딸 OOO와의 이혼위자료를 받기 위해 청구외 OOO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공채권이 있는 것으로 한 것일 뿐 이러한 가공채권 여부는 청구외 OOO이 90.8.11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한 가압류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부동산 가압류신청이 취하 간주되어 90.12.26 동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말소 사실과 청구외 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여 위 대여금 가공채권임이 확인되고 있고 동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한 약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 의견 이 건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에서 85.4월초 23,000,000원을 비롯 12회에 걸쳐 합계 529,000,000원을 부동산매입 및 건물신축자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고 은행금리 정도는 사례하기로 묵시적인 약속을 하였음이 동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동 신청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동 법원에 의하여 가압류 결정된 상태임에도 청구인은 가압류 신청서상의 채권금액이 가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이의신청(사건번호 90카 7961)사건이 미확정 상태에 있으므로 가공채권이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서 은행금리 정도는 지급하기로 묵시적인 약속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이자수입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52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여부 및 동 채권이 존재한 것으로 볼 경우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이 주택다수보유자로 부동산 투기혐의대상자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85.4월부터 85.5월 사이에 청구외 OOO에게 금 529,000,000원을 공동출자하여 부동산거래로 이익이 생기면 은행금리정도는 분여받기로 묵시적 약속하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89.2.1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건번호 89카 OOOO로 부동산 가압류명령 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동 금액 529,000 000원에 대한 이자율 연12%의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529,000,000원은 청구인의 딸 OOO와의 이혼위자료를 받기 위해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가압류 결정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가공채권이 있는 것으로 한 것일뿐 이러한 가공채권 여부는 청구외 OOO이 90.8.11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한 가압류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부동산 가압류신청이 취하 간주되어 90.12.26동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말소 사실과 청구외 OOO에 대한 문답서등에 의하여 위 대여금이 가공채권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각호중 제10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나열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2-4-17(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법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간경과등의 사유로 지급받은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딸 OOO와 청구외 OOO은 78.12.23 결혼하여 자녀2명을 두고 있으나 가정불화가 잦았고 부부싸움 끝에 청구인의 딸 OOO가 남편인 OOO으로부터 구타와 스트레스장애 증상에 관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88.12.24 OOOO병원에 약20일 입원하였던 사실과 청구인이 88.12.27 청구외 OOO을 불러서 OOO 소유 부동산내역을 기록하도록 하여 그 기록을 근거로 하여 89.1.20 금 529,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여 준 것으로 하여 채권최고장을 발부하고 89.2.1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 가압류명령신청을 하고 동일자로 청구인의 딸 OOO가 OOO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은 89.1.20부터 89.3.13까지 만성간염으로 OO병원(강동구 OO동 소재)에 입원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부재중일때 이 건 부동산 가압류명령신청을 제기하였고 동 가압류 결정이후 1년7개월이 경과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은 동 가압류결정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어 90.8.14자에 이르러 동 가압류명령 신청사건(89카1646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부동산 가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사건(90카7961호)의 변론기일 1차(90.9.4) 2차(90.9.25)에 청구인이 출석치 아니함으로써 동 결정이 취하간주 되었음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장이 90.12.24 발급한 취하간주 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90.12.26자로 당해 부동산의 가압류해제등기촉탁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딸 OOO는 90.2.14 이혼 및 양육자 지정판결(사건89드6765)에서 이혼 및 자녀2명의 양육자로 지정판결을 받았고, 청구외 OOO이 90.5.18자 처분청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으로부터 다소의 자금거래는 있었으나 그 금원은 불확실하며 이자에 대한 약정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장인·사위지간임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딸 OOO의 이혼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을 가압류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 529,000,000원을 가공채권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가압류 명령신청을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금 529,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고 이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법령에 따라 대여 금 529,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을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을 과세한 처분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