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사업O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O공제 가능함
[요지] 신사업O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O공제 가능함
[주 문] 강남세무서O이 90.9.1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제2기분 부가 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에서 90.2.10(사업자등록일)부터 위생용품, 의류, 운동 및 오락용품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OOOOOO오피스텔 분양업자(청구외 OOO)와 동 오피스텔 2개동(OO동 OOO 소재 19.7평형 오피스텔 OOO호 및 OOO호이며,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90.4.13 체결하고 계약금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고급가액 27,658,800원, 세액 2,765,880원)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위 사업O에 대한 90년제1기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90.7.25)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90.9.1 청구인의 환급신고액(2,703,860원)의 환급을 배제, 동 부가가치세 68,21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오피스텔은 청구인의 현사업O(OO상사)을 이전 확O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므로 이를 처분청이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O하면서 90.10.8 심사청구를 거쳐 9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O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은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사업(업무)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이나 청구인이 현사업O(OO상사)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은 원래 청구인이 신축, 85.10.26 보전등기하여 소유하다가 87.12.30 에는 동 건물을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에 매각하고 그 이후부터 청구인은 동 건물의 4층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현사업O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동 건물의 건물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이 부도발생하자 채권자들이 88.2.8 이후 동 건물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및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청구인은 동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불안한 상태에 처하게 됨에 따라 사업O을 이전할 목적으로 현사업O의 옆에서 신축분양하는 쟁점오피스텔을 90.4.13 분양받은 것인데 처분청이 일을 업무와 관련없이 단지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는 주O이다.
3. 국세청O 의견 이 건의 다툼은 쟁점오피스텔이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취득자료상활을 보면, 청구인은 80년도부터 수회에 걸쳐 전국의 전·임야·상가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90년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소매 위생용품의 매출액이 7,793,230원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O래 사업O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오피스텔을 구입했다는 주O은 믿기 어렵고, 단순한 가격상승을 노린 재산증식의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과 무관한 자산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청구주O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오피스텔 분양계약금을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O을 보면, 청구인이 90.4.13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 분양대금(총 153,660,000)O 계약금 48,863,880원(이는 건물가액 27,658,800원,동 부가가치세 2,765,880원 및 토지가액 18,439,200원임)을 지급,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0년제1기분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해 매입세액(2,765,88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전시한 바와 같이 과세한 것임을 처분청의 90.9.1 자 90년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검토조사서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사업O건물이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하여 부득이 사무실을 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현사업O 옆에 신축분양하는 쟁점오피스텔로 사업O을 확O이전하고자 분양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O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를 보면,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이나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등”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출은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종목을 기준으로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O이 있는 경우 사업O 단위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O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O 이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한 새로운 사업O을 건설하거나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규사업O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기존사업O의 명의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기존사업O의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기존사업O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국세청 예규 부가 1265-1657, 85.8.3 및 부가 1265-2106, 82.8.10 등 동지)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오피스텔이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90.2.10 OO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도매업과 축산업을 영위해 온 O기계속사업자(청구인은 79.2.5-88.1.31 충남 서산읍 O리 OOO에서 OO축산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82.10.25-88.1.20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위생·유아용품의 도매 및 무역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88.1.21 에는 같은O소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OOO를 설립, 위 OO축산 및 OOO의 개인사업을 통합, 법인전환 사업자등록하고 90.2.10 에는 추가로 OO상사라는 상호로 위생용품등의 도매업에 대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음)로써 최근 5년간(86년-90년)의 관련 매출액이 도매 5,785,568,455원, 축산 524,134,411원, 소매(OO상사) 19,032,220원, 합계 6,328,735,086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및 86년-90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등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현사업O으로 임차사용O인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은 87.12.30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대표이사 OOO)이 취득, 소유권이전등기한후 88.2.16, 동년 2.24, 동년 3.25, 동년 12.29(4회)의 서울민사지방법원가압류결정, 88.11.1 부평세관의 압류, 88.12.5 북인천세무서의 압류 및 OOOO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억5천만원)에 의거 89.1.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된 것이 90.12.1 자 발행된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각 각 확인되고, 위 주식회사 OO물산(임대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O(임차인)간에 88.1.6 임대차계약을 체결, 동 건물의 4층사무실 48평을 위 주식회사 OOO가 임대하여 그 사무실 O 일부를 청구인의 개인사업O(OO상사)으로 전대 사용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오피스텔의 위치(OO동OOO 소재) 및 규모(19.7평형 오피스텔 2개동)로 보아 현사업O의 대체용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O을 이전할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이라는 청구주O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O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이외에 전국의 전·임야·상가등의 많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오피스텔도 사업O용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취득에 관한 81년-90년4월 귀속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80.6.5 많은 부동산(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산 OOOO외 14필지의 토지, 부산 O구 OOO동 OOOO외 1필지의 토지·건물, 대전 동구 O동 OOOO 토지·건물, 서울 OOO구 OOO동 OOOOO외 1필지의 토지·건물,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외 8필지의 토지·건물 및 서울 서대문구 OOOO가 OOOOOO 토지)의 공유지분(30분의 4)을 취득등기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이 취득·소유하고 있는 부동산O 건물의 경우에는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OO동 OOO 소재 아파트(건평 54.56평이고 대지지분은 48.58평임) 및 서산 양돈축사 및 위생용품(물휴지) 공O으로 사용하고 있는 충남 서산읍 O리 OOO 및 OOO 소재 건물(건평 556.83평이고 부수토지는 566.27평임)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부동산 거래상황을 미루어 보아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준공하기도 전에 이를 사업O용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본 처분청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이에 불복하는 청구주O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O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