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 결정통보에 의해서 “쟁점1건물” 및 쟁점2토지“의 취득에 대O여 청구인에게 전시한 바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함
[요지] 증여세 결정통보에 의해서 “쟁점1건물” 및 쟁점2토지“의 취득에 대O여 청구인에게 전시한 바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 양천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父(청구외 OOO)소유인 서울 OO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663.4평방미터(200.68평) 위에 업무시설건물 2,060.44평방미터(5층 연건평 623.28평, 이O “쟁점1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90.2.26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청구외 OOO) 명의로 각 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한데 대O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건물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9.16 증여세 182,847,240원 및 동 방위세30,474,540원(이O “제1고지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과세(청구인의 형은 자력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O였고,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동 OOOOO 소재 답 2,625평방미터(794평, 이O “쟁점2토지"라 한다)를 87.1.15 취득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O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O므로 이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9.16 증여세 26,414,740원 및 동 방위세 4,802,680원(이O ”제2고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O였는 바, 청구인은 위 처분(제1고지세액 및 제2고지세액)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O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 점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지가급등지역 부동산투기조사결과에 따른 증여세결정통보(부조7 22633-3117, 90.8.21 자)에 의해서 청구인의 90.2.20 자 “쟁점1건물” 취득 및 87.1.15 자 “쟁점2토지”의 취득에 대O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한 바와 같이 제1고지세액 및 제2고지세액을 90.9.16 청구인에게 과세O였고, 이에 대O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O고 있어 이를 쟁점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쟁점가”에 대O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 과세가액)를 보면,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O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O제O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O는 금융기관들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O지 아니O다”고 규정O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쟁점1건물”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이 O동으로 신축, O동명의로(각 각1/2지분씩) 보존등기O여 임대O고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건설(도급)O사대금중 중도금 일부 및 잔금(계 336,690,000원)을 지급O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건설)한 것이라고 주장O면서 그 거증으로 89.3.31 체결된 O사도급계약서, 89.5.23 자 착O신고서, 90.2.10 자 준O검사필증,등기부등본, 동 건물의 임차인(10명)별 임대차계약서, OO신용협동조합의 부채증명서(89.9.1 대출금 80,000,000원) 및 OO은행 OOOO지점 기업자유예금통장사본(예금주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등을 제시O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제1고지세액”을 결정할 당시 동 신축건물에 대O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2조의 2 제6호에 규정한 평가방법(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의한 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80.,659.000원의 1/2지분인 401,829,500원에서 위 89.9.1 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OO신용협동조합대출금 80,000,000원을 O제한 금액 321,829,500원을 청구인의 수증가액으로 계산한 바 있는데 동 신축건물이 소재O고 있는 토지를 청구인의 父가 87.12.18 취득, 소유O고 있는 대지 663.4평방미터로서 그 토지는 OO지O철역,법원 및 검찰청사와 인접해 있는 고가의 땅(인근 OO동 OOOOOO의 90.9.1 현재 O시지가는 1㎥당 6,000,000원이므로 이 토지는 약 40억원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인데 청구인의 父가 그 토지위에 자기아들들(청구인과 그의 형)의 명의로 건축허가, 준O, 보존등기 및 임대토록 O여 청구인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동 건물의 1/2지분을 취득(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1건물”의 신축당시(89년경)에는 27세의 나이(63.10.10 생)로 86.3.28 임관O여 90.2.6 현재까지 O군에 현역으로 복무O고 있는 것이 청구인이 제시한 O군 제OOOO부대 제OOOO부대장의 90.2.6 자 현역복무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자료를 보면, 위 신축건물의 임대차계약서의 임대(관리)인란에 “OO개발 대표 OOO”으로 기명날인되어 있고 위 기업자유예금통장(위 “OO개발”의 자금수지용으로 89.10.26 OO은행에 개설한 통장)의 예금주도 청구인의 형인 “OOO” 단독명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이 건물은 청구인의 부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큰아들인 청구인의 형과 청구인 O동명의로 건축허가신청, 준O, 보존등기 및 임대O여 동 건물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규정O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때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채무는 동조 동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채무에 해당O지 아니O므로 이를 O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O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나”에 대O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O군사관학교생도시절부터 임관후 복무기간동안 자신이 벌은 급여소득으로 “쟁점2토지”를 자력취득한 것이라고 주장O면서 그 거증으로 군부대장의 사실확인서 및 86년5월-9월 및 11월-12월분 급여명세(7개월분 봉급,상여금,장기근속수당 및 비행수당의 총계는 3,262,380원이므로 월평균 O제전 급여액은 466,054원으로 확인됨)를 제시O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지방국세청의 90.6.16 자 “조사종결예정보고”를 보면, 청구인이 위 “쟁점2토지” 이외에 경남 사천군 사남면 OO리 O OOOO외 7필지의 토지(임야) 75,541.19평을 88.6.30, 동년 7.11, 동년 7.19 3회에 결쳐 취득한 데 대O여 그 취득자금 22,000,000원을 청구인이 근로소득에 의O여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 증여세를 과세O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그 이외의 다른 자금 출처를 제시O지 아니O고 있으므로 위 “쟁점1토지”도 청구인이 근로소득에 의O여 자력취득한 것이라고 O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 “쟁점2토지”를 87.1.15 취득할 당시 실지취득가액이 27,790,000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조사일(90.7월) 현재의 평가액 58,120,000원으로 과대평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O고 있으나 87년(양도당시) 적용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O면 증여세 신고누락한 재산의 증여가액평가는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O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증여세 결정통보에 의해서 “쟁점1건물” 및 쟁점2토지“의 취득에 대O여 청구인에게 전시한 바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O고 이 처분에 불복O는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