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확정한 법원판결에 의거하여 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187 선고일 1991-04-17

[요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父 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타당하고 이 건 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7.10.26-89.10.1 별첨 “취득부동산명세”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부동산(면적은 모두 토지 3,668평 및 건물 80평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총평가액 128,358,806원중 자력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48,830,762원(근저당채무2건 35,500,000원, 청구인의 급여소득 12,100,000원 및 소유부동산 처분대금 1,230,762원)을 공제한 금액 79,528,044원을 청구인이 父 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23,524,830원 및 동 방위세 4,704,960원을 90.9.15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 90.11.15 심사청구를 거쳐 9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평가액 합계 128,358,806원에서 OO생명보험주식회사 대출금 30,000,000원, OO대출금 5,500,000원, 급여소득 12,100,000원 및 부동산양도대금 1,230,762원만을 청구인의 자력취득자금으로 인정, 그 합계금액 48,830,762원을 공제한 잔액 79,528,044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강서구 OO동 OOOO 소재 토지(임야 248평방미터의 1/2지분) 및 같은동 OOOOO 소재 토지(전 207평방미터) 2필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등기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로 판명, 동 취득은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평가액 29,215,384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을 준공하기전에 미리 임대계약을 체결 임대보증금 52,000,000원을 받은바 있으므로 동 임대보증금 52,000,000원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로부터 취득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전시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 52,000,000원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대금의 지불 및 위 임대보증금의 영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입출금통장 및 자기앞수표 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확정한 법원판결에 의거하여 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 나.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0.26-89.10.1 별첨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동 부동산의 총평가액 128,358,806원중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48,830,762원을 공제한 금액 79,528,044원에 대하여 이는 청구인이 父 도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한 증여세 및 방위세를 90.9.15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임을 처분처의 동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① 청구인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의 母로부터 취득한 토지 2필지(OO동 O OOO 소재 임야 248평방미터의 1/2지분 및 같은동 OOOOO 소재 전 207평방미터. 이하 같다)는 90.11.13 자 법원판결에 의해서 취득등기가 원인무효 확정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② OO동 OOOOOO 소재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52,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투입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취득자금출처로 추가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쟁점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쟁점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청구외 OOO)로부터 취득 소유권이전등기한 전시 토지2필지는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母가 당해재산가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동 토지2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임으로 판명, 동 취득은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평가액 29,215,384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0.11.13 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사건번호 90가단16799호) 판결문 및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있으나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전조사내용통지를 받고난 후 증여자인 청구인의 母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말소등기의 소송을 90.9.3 제기한 점으로 보아 이는 증여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점, 동 소송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청구인은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관이 피고의 궐석을 이유로 임의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판결한 것이 동 판결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점,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9.3 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소 제기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말소 예고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위 90.11.13 자 판결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말소본등기 절차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2필지의 토지를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 과세가액)를 보면,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을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O에 신축, 88.12.1 보존등기한 건물(벽돌조슬래브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82.52평방미터를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52,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별 임대(전세)계약서, 임차인들(4세대)의 주민등록등본, 임차인(3명) 또는 부동산중개인(1명)의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로 85.5.1 개설한 OO은행 OOO지점의 자유저축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는 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당시 동 신축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채권최고액에 의한 평가액 42,000,000원에서 88.12.21 자 근저당 설정에 따른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 30,000,000원을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12,000,000원으로 계산한 바 있는데 동 신축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는 청구인의 母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182평방미터이고 그 토지위에 청구인명의로 동 건물을 신축·보존등기하여 청구인 母 소유의 위 토지 및 청구인명의의 동 건물을 청구인의 母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88.12.21 근저당설정하고 부동산 5년상환조건부(상환만기예정일:93.12.20)로 대출을 받았다가 동 근저당권채무 30,000,000원을 90.2.19 조기상환하여 근저당말소된 것이 동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88.12.16 자 근저당설정계약서(권리증영수인란에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가 기명날인하였음)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동 건물의 신축당시(88년경)에는 24세(64.4.29 생)의 나이로 88년4월부터 OO당 OOO지구당관리부차장(운전시가)으로 재직하고 있고, 88.4월-88.12월(9개월간)의 급여소득이 3,600,000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90.6.22 자 동 지구당위원장 OOO의 “재직 및 급료지급명세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현지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모가 동 건물2층주택에 거주하면서 실지로 동 건물을 임대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이 건물은 청구인의 부모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아들인 청구인명의로 건축허가신청, 준공, 보존등기, 근저당설정(대출) 및 임대하여 동 건물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며,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채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제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4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 신축건물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별첨과 같이 청구인명의로 취득,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父 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타당하고 이 건 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의 취득부동산 명세 소 재 지 재산 종류 면적 (㎥) 등 기 상 취득(원인)일 처분청의 평 가 액 비 고 서울 강서구 OO동 O OOO 임야 248 (½)87.10.26 (½)88. 9.27 (기준시가) 21,889,472원 ½지분은 청구인의 모로부터 취득 경남 창녕군 유어면 리 O OOOO 임야 902.5 87.10.29 (기준시가) 831,383원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전 207 89.11.20 (기준시가) 18,270,648원 청구인의 모로부터 취득 전북 부안군 계화면 OO리 OOO 대지 1,702 88.2.9 (기준시가) 1,230,762원 88.2.17 양도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 건물 (신축) 182.52 (보존등기) 88.12.1 (근저당채권최고액) 42,000,000원 청구인의 모 소유토지에 신축임대중 경남 창녕군 유어면 OO리 OOOOO 대지 410 89.6.28 (기준시가) 6,150,984원 경남 창녕군 유어면 OO리 OOOOO 대지 436 89.6.28 (기준시가) 6,541,046원 " 건물 82.6 89.6.28 (기준시가) 3,221,400원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99 89.10.1 (기준시가) 28,223,712원 계 토지 건물 12,127 (3,668평) 265.12 (80평) (기준시가) 128,358,806원 증여가액은 79,528,044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