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자금으로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자금으로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 OO 소재 OO개발주식회사(이하 “동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OOO(동법인의 전감사)으로부터 85.8.31 동 법인주식 9,120주, 88.3.31 2,000주, 청구외 OOO(동 법인의 이사)으로부터 88.3.31 동 법인주식 35,000주(계 46,12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각 각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주식위장분산에 의한 우회증여의 일환으로 파악,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가액 230,600,000원)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90.8.1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30,539,200원 및 동 방위세 23,734,4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5 심사청구를 거쳐 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지 않고 막연히 심증만으로 과세한 것으로서 과세근거가 명확치 않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외 OOO 및 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아니며, 이 건 주식양도·양수는 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로서 증명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母 OOO의 주식수는 설립당시보다 감소하였고, 청구인 주식수는 증가하였다고 하여 위장분산에 의한 우회증여로 보았으나 우회증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외 OOO 및 OOO의 주식취득이 위장분산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자금출처능력이 있고 OO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책임경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지분확보를 위하여 동 주식을 양수하게 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5.8.31 9,120주(45,600,000원) 88.3.31 2,000주(10,000,000원) 합계 11,120주(55,600,000원)를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88.3.31 35,000주(175,000,000원)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위장분산에 의한 우회증여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지로 유상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불수단 등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증여세를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자력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母 OOO의 소유주식중 20,000주가 85.8.31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후 88.3.31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이 나타나고(이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됨), 둘째,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면, OO개발주식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OOO 및 OOO이 89.2.28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주식을 각 각 20,000주씩(금액 100,000,000원), 합계 40,000주(금액 200,000,000원)를 양수하고 그 대금은 OOOO은행 OOO지점에서 신탁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신탁대출금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정기예금을 만기해약하여 변제하였음이 나타나는 바, 이는 주식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의 사실등으로 미루어 법인설립당시부터 주식이 위장분산된 것으로 보아지며, 셋째, 쟁점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230,600,000원 및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증자대금 625,830,000원에 대한 대금지불수단등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동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구외 OOO(동 법인의 전이사 및 전감사) 및 OOO(동 법인의 전이사)으로부터 쟁점주식 46,120주를 85.8.31, 88.3.31 및 동년 8.31 에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법인의 85.1.1-89.12.31 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母 OOO(동 법인의 전대표이사)가 소유한 동 법인 주식은 157,480주에서 31,480주로 126,000주 감소한 반면, 청구인의 주식은 2,020주에서 173,906주로 171,886주 증가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의 주식양도양수를 주식위장분산에 의한 우회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하였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母 OOO소유 동 법인 주식감소 및 청구인 소유주식 증가 사실이외에도 동 법인의 주식이동상황과 주주간 주식양도양수 및 유상증자시 대금지급내용등을 처분청 자료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첫째, 동 법인설립 77.2.5-86.12.31 간 동 법인 유상증자에 있어서, 동 법인의 외국인합작선인 주식회사 OO관광(일본)이 신주인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母 OOO가 142,060주, 청구인의 父 OOO이 3,110주 신주인수하였고, 다른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바 없고, 둘째, 동 법인의 89.12.19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증자대금 154,075,000원), 청구외 OOO(100,000,000원), OOO(100,000,000원) 및 OOO(20,000,000원)의 신주인수납입대금 계 374,075,000원중 청구인 관련자금이 250,000,000원(청구인수표 100,000,000원, OO은행 영업1부 No 바가OOOOOOOO 및 청구인의 처삼촌인 OOO수표 150,000,000원, OO은행 OOO지점 No 바가 OOOOOOOO)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89.2.28 동 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 및 OOO이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동 법인 주식 20,000주를 각 각 양수시에 그 양수대금을 OOOO은행 OOO지점에서 신탁대출(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을 받아 지급하였으나 1년후인 90.2.28 동 신탁대출금 상환시 청구인의 정기예금을 만기해약하여 지급하였으며, 넷째, 89.10.25 청구외 OOO(동 법인의 이사), OOO(이사) 및 OOO(감사)이 각 각 10,000주 신주인수시 3인은 똑같이 89.10.23 OO은행 OOO지점에 보통예금구좌를 개설, 동일자 증자대금 50,000,000원씩을 입금하였다가 89.10.25 동 금액을 인출하였고 각 예금통장에 날인된 인형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각 당사자가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위에서 나타난 여러사실을 미루어 볼 때 동 법인의 주주간 주식양도양수 및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등 청구인 및 청구인의 母 OOO의 관련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대금수수관련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한 이 건 주식 35,000주중 20,000주는 당초 청구인의 母 OOO가 85.8.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을 동인이 3년이내인 88.8.31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이 85.8.31 동 법인주식 9,120주, 88.3.31 2,000주, 88.8.31 35,000주(계 46,120주)를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