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과 동법 제32조의2(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과세한 것은 그 과세 내용이 다른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유없음
[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과 동법 제32조의2(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과세한 것은 그 과세 내용이 다른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O주식회사 대표이사)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북 괴산군 도안면 OO리 O OOOOO OO 임야외 38필지(지목: 임야, 전 및 구거) 72,87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9.1.17-동년 9.26 간 취득하여 이중 52,458평방미터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20,416평방미터는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40,880,000원에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중 281,000,000원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 OOOO주식회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90.9.20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53,450,000원 및 동 방위세 25,575,00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8 심사청구를 거쳐 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위치한 의정부시 OO동 OOOOO가 주거지로 됨에 따라 동 법인은 공장부지용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토지소유자들의 법인에의 양도회피 및 인근부동산 가격상승방지를 위하여 청구인등이 자금을 부담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89.1.9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고 89.1.13-동년 2.20 간 OOOO주식회사 전도금 281,500,000원 인출하여(계371,500,000원) 쟁점토지취득자금중 일부로 충당하였다가 89.2.16 청구외 OOO으로부터 191,000,000원을 차용하여 위의 법인 전도금중 191,00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89.1.9자 90,000,000원, 동년 2.16자 191,000,000원(계 281,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위 청구외 OOO 자금 281,000,000원중 청구인 명의의 토지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232,209,000원이고, 그 차액 48,791,000원은 청구외 OOO 명의의 토지취득에 사용되었으므로 증여가액은 281,000,000원에서 48,791,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취득자금중 281,000,000원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OOOO주식회사 공장용지로 취득한 것이고 191,000,000원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는 OOOO주식회사의 공장용지라고 주장하나 공장용지라고 볼만한 증빙서류(공장등록증, 공장허가서 등)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공장용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증여가액중 191,000,000원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하였다 하나 차용증서 등 대차관계서류가 없으며, 셋째, 90.6.22 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소요된 자금중 281,000,000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81,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증여가액 281,000,000원중 48,791,000원은 청구외 OOO 명의의 토지매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가액에서 48,791,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 명의의 토지매입에 사용한 증빙서류(입출금 통장등) 제시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281,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인지 또는 OO제지주식회사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금액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대금중 281,000,000원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제지주식회사가 당시 공장부지용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취득(89.1.17-9.26)후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OO제지주식회사 장부등에 동 법인의 재산으로 기재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공장설치허가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등기부등 공부상에 나타난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90.6.22 대전지방국세청에 확인한 내용대로 쟁점토지 취득대금 중 위 281,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위 281,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가액중 48,791,000원은 청구외 OOO 명의의 토지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가액은 281,000,000원에서 48,791,000원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 명의토지취득대금 48,791,000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을뿐 아니라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과 동법 제32조의2(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과세한 것은 그 과세 내용이 다른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