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음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음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 O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4.12.3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대지 24.04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11.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 6. 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그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11. 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61,410원 및 동 방위세 366,1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1.30 심사청구를 거쳐 91. 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에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2,55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9. 5.20 청구외 OOO에게 매입 가격보다 저가인 9,500,000원에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 6. 5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본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빙자료의 거래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거주자간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주자로부터 취득하였다가 또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한 개인간의 거래인 사실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거주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구소득세법 시행령(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거래사실을 전시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개인간의 거래이고 처분청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