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겸용회원권 취득을 위한 추가비용은 필요경비 산입함
[요지] 겸용회원권 취득을 위한 추가비용은 필요경비 산입함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0.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540,890원 및 동 방위세 118,010원의 처분은 스키장 추가회비조로 납부한 1,4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 O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1. 1.21 취득한 OO골프회원권(그 번호는 OO OOOO OOOOOOOO인 바, 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89.11.23 양도하고 90. 5.31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인 3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7,700,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정신고내용중 그 취득가액을 83. 7. 1 현재 기준시가를 쟁점회원권 취득당시 물가지수를 감안하여 환산한 6,482,868원 [7,200,000원 ]으로 경정하고 90.10.16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540,890원 및 동 방위세 118,0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90.11. 2 이의신청, 90.11.28 심사청구를 거쳐 91. 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골프장만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었으나 그 후 84.12.20 스키장도 개장되어 골프 및 스키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관련하여 청구인은 82. 4. 6 및 84.12.20 2회에 걸쳐 추가회비조로 700,000원씩을 각 각 납입하였는 바, 청구인이 납부한 동 1,400,000원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의 양도차익계산시 자본적지출액 1,4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지출한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가 있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계산공제액[토지·건물·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외의 자산은 취득당시기준 시가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자본적지출액 1,400,000원은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취득당시에는 골프장만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이후 스키장도 개장되어 추가로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함에 따라 골프 및 스키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 변경된 경우 그 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추가로 납부한 회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만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의 경우 취득당시에는 골프장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 스키장도 개장되어 추가로 회비를 납부함에 따라 골프 및 스키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회원권이 변경되었으므로 추가로 납부한 1,400,00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 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설비비와 개량비·자본적지출액 양도비)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1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호: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 제2호: 제4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제3호: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취득한 81. 1.21 당시에는 골프장만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 그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시가는 없었는 바, 83. 7. 1 에서야 그 기준시가를 7,200,000원으로 고시하였고, 둘째, 쟁점회원권을 발매한 주식회사 OO리조트는 84.12.20 스키장도 개장하면서 기존회원들로부터 추가입회금조로 일정액을 영수하고 골프장 및 스키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겸용회원권으로 변경하였는 바, 청구인도 그 입회금조로 1,400,000원을 납부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양도한 89.11.23 당시 적용되던 기준시가 30,000,000원은 골프장뿐만 아니라 스키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겸용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로 동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골프장만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 그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83. 7. 1 처음으로 고시한 그 기준시가 7,200,000원은 골프장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시된 가액인 반면, 양도당시 쟁점회원권의 기준시가 30,000,000원은 골프 및 스키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대하여 고시된 가액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되지 않고 있으나 처분청이 채택한 취득가액은 83. 7. 1 고시된 기준시가를 쟁점회원권 취득당시 물가지수를 감안하여 환산한 기준시가 [6,482,868원 = 7,200,000원×] 로 동가액에는 84.12.20 개장한 스키장부문회원권 취득에 소요된 추가납입금액은 일체 반영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골프 및 스키장등 회원권의 경우 그 기준시가는 실지로 거래되고 있는 가액에 근접하는 가액으로 고시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경우 취득당시에는 골프회원권만을 취득하였으나 보유기간 중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 이에 추가되어져 1,400,000원을 그 회비조로 납입한 것인 바, 이와 같은 경우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위하여 납입한 금액은 추가적 취득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