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이 90. 7.27 이었음이 우편배달증명서상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그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인 90. 9.25 까지는 그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90. 9.26 에서야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국세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재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