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저촉되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함
[요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저촉되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5.12.17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68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OOO 대지 157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갑토지는 “87. 8.12 매매”를 원인으로 89. 9. 6 청구외 OOO에게, 을토지는 “87. 8.10 매매”를 원인으로 89. 5.30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각 넘겨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전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그 취득일은 77. 1. 1 로 의제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 5.19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517,460원 및 동 방위세 6,303,4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 7.19 이의신청, 90. 9.25 심사청구를 거쳐 91. 1.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갑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7. 8.12 양도하고 그 잔금은 88. 5.17 에, 을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87. 8.10 양도하고 그 잔금은 88. 4.20에 각 각 수령하였으나 상기 매수인들이 건축물 준공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않고 있다가 건물이 준공된후에서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상기 매수인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89. 9. 6 과 89. 5.30 자로 그 소유권이 각 각 이전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잔금청산일인 88. 5.17 과 88. 4.20 을 양도일로 보아 각 각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에 관련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전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기에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결정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9가합 3381호)에 매매원인이 87. 8.12 이며, 잔금청산일이 각 각 88. 5.17 및 88. 4.20 이므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에 의하여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사실만 인정할 뿐 잔금청산등에 대한 증빙서류등은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주장하는데 대하여 그 대금결제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금융자료등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동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처분청이 채택한 등기접수일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중 어느날로 볼 것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갑토지 및 을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나타나고 있는 등기접수일인 89. 9. 6 및 89. 5.30 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각 각 계산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위 두필지의 양도 관련 잔금을 88. 5.17 및 88. 4.20 각 각 영수하였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잔금영수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자산의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보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3호 내지 제5호: (생략) 다음으로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서류상 나타나고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갑토지 및 을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갑토지 및 을토지의 잔금영수일은 88. 4.20 및 88. 4.25 로 각 각 표기되어 있고,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갑토지는 “87. 8.12 매매”를 원인으로 89. 9. 6 에, 을토지는 “87. 8.10 매매”를 원인으로 89. 5.30 에 그 등기가 각 각 접수되었으며, 둘째, 매수자들인 청구외 OOO 및 OOO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판결한 89가합 3398(89. 6.21) 및 88가합3381(89. 9.13)에 의하면, 갑토지는 “87. 8.12 매매”를 원인으로, 을토지는 “87. 8.10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각 이행하라고 되어 있으나 그 당시 청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도 없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었음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에는 갑토지 및 을토지의 잔금영수일이 88. 5.17 및 88. 4.20 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이유서에 첨부된 매매대금에 관한 금융자료(OO은행 영동지점에 청구인명의로 개설된 예금구좌로 그 번호는 OOOOOOOOOOO임)에 의하면, 청구인은 89. 2.20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잔금조로 45,0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시 사실관계를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갑토지 및 을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9. 2.20 로 판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경정한다면 이 건 잔금청산일로부터 처분청이 양도시기로 채택한 89. 9. 6 및 89. 5.30 까지의 기간중에는 토지등급과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은 모두 변화가 없었으므로 양도가액은 같은 금액이 되지만 토지보유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감소되어 그 양도소득금액은 오히려 증가되는 결과가 되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저촉되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