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를 가리고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직계비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172 선고일 1991-04-03

[요지] “수증자납부세액”이 크면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거주자납부세액”이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음

[참조결정] 국심1985서03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8.12. 1취득한 위 같은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483.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 동 OOO(이하 “아들”이라고 한다) 앞으로 88. 8.10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8. 8. 9 증여)하였다가 그로부터 2년이내인 88. 7.15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 9. 1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948,410원 및 동 방위세 16,98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 8.10 아들에게 증여한데 따라 수증인인 아들이 89. 1.31 증여세등 21,067,02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를 89. 7.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 5월경 양도소득세 등 5,334,040원을 자진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행위에 해당된다 하여 그 양도소득세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여지점을 기준하여 당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시점에서 양도했을 경우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약 15,000,000원에 불과한데 아들이 납부한 증여세는 21,067,020원이어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계비속의 경우 위 소득세법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 8.10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등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위 수증인이 쟁점토지를 89. 7.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2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증여당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증여세산출세액을 비교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더 많으므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였다가 양도한 것과 직접 양도한 것을 비교하여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처럼 증여당시의 비교가 아니고 제3자에게 양도한 시점에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경우 산출된 양도소득세등과 수증인이 증여세등을 신고납부한 것과 수증인들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등을 자진신고납부한 것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보면, 전자의 총액은 101,938,090원(주: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것임)이고 후자의 경우 총액은 26,401,060원이 되어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를 가리고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직계비속이 포함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동인소유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중 쟁점토지만을 88. 8. 9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월 10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그로부터 2년이내인 89. 7.15 자로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여시점을 기준하여 당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시점에서 양도했을 경우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약15,000,000원에 불과한데 아들이 납부한 증여세는 21,067,020원이어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점토지 양도당시(88. 7.15) 시행된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에 의하면, 그 제1항에서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제2항의 취지는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직접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다시 단시일내에 타인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타인에게 양도한 시점을 기준하여 거주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등(이하 “거주자 납부세액”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였다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액등의 합계액(이하 “수증자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수증자납부세액”이 크면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거주자납부세액”이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85서359, 85. 5.16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그로부터 11개월만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거주자납부세액”(73,810,420원)이 “수증자납부세액”(26,401,060원)보다 더 큰 것으로 계산됨을 볼 때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와다른 견해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증여시점을 기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앞서 본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직계비속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있는자에 대한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상 친족의 범위에는 직계존비속이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