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이 있다하여 청구인 소유 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168 선고일 1991-04-11

[요지] 적법하게 고지된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음식점 카페 “OOOO”의 88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하여, 처분청은 위 사업장의 소득금액 43,595,795원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산출한 88과세기간 종합소득세 29,223,930원, 동 방위세 5,996,600원을 90. 6.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0. 8.22 자로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압류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 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90. 6.16 자로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면서 90. 8.22 자로 청구인의 소유주택을 압류처분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발생처로 보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OO동 소재 카페 OOOO는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매부 OOO이 실지 경영주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근거로하여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장기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OO구 OO동 OOOOOOO 소재 사업장 OO로 직접 찾아가 90. 6.22 일 경리직원인 청구외 OOO에게 교부 송달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는 전시 법규정에 의한 직접한 송달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전시 OOOO라는 카페를 청구인이 경영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이 경영하였으므로 전시 고지세액은 청구외 OOO이 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재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남구청장이 88. 3. 25 자로 허가한 허가증에 의하면 대표자가 청구인 명의로 허가되었고, 또한 88. 5.12 자로 청구인 명의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개업일 이후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며, 그리고 89.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청구외 OO에서 발생한 소득에 전시한 OOOO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하여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OOOO를 청구인이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체납된 국세를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이 있다하여 청구인 소유 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도 송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이 있다하여 청구인 소유 주택을 압류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관련 법규정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은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교부 함으로써 행한다”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송달인, 송달장소,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한 청구인에의 이 건 압류와 관련된 고지서의 송달사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서울시 OO구 OO동 OOO OOOOOO OO OOOO에 우편으로 고지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의 장기부재로 반송되자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청구인의 경리직 종업원인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압류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고지서를 90. 6.22 송달하였음이 위 날짜의 위 OOO의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의 이 건 고지송달은 전시 국세기본법의 서류 송달에 관한 제규정에 적법한 송달이라 하겠으므로 고지서의 송달이 없었으므로 압류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더우기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도하고 그후 사업개시후에 부가가치세도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