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9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 OO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답 71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 9.22 취득하여 이를 89.12.20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 90. 3.16 자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청구인 지분 50,907,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13,OOO원(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면제)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 9.17 자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5,435,970원을 결정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 1.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86. 9. 1에 59,300,000원에 취득하여 89.12.19 서울특별시에 101,814,000원에 매각한 것으로서 청구인 지분(1/2)의 양도차익은 21,061,510원인 바 처분청에서 계산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41,890,725원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실제 양도차익보다 20,829,215원이나 많이 계산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금액 59,300,000원은 조금의 거짓도 없는 틀림없는 금액이며 취득시 계약서, 전소유자 OOO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영수증을 검토하여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을 29,650,000원으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 9.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12.19 서울특별시에 50,907,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90. 3.16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0,907,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하여(89. 8. 1 개정이전법 적용) 43,965,124원으로 신고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방위세 413,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89. 8. 1 소득세법의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음을 결정결의서에 의거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29,650,000원에 대하여는 금융자료 등이 없어 확인할 수 없어 믿기 어려우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59,300,000원(청구인 지분 29,65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의거증으로 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6,000,000원), 중도금(30,000,000원), 잔금(23,300,000)원)의 영수증 사본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당시 소개인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당심에서는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 원본, 계약금, 중도금, 잔금영수증원본 등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들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와 공동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의 매매대금이 59,300,000원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 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에 처분청에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주장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실지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후 심사청구에 이르러서야 실지 취득가액을 주장하고 있는 점, 넷째,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21,503,904원이며 양도당시의 가액은 105,676,334원으로 약 491퍼센트의 현저한 지가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지가상승율은 171퍼센트 상승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신빙성 있는 가액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