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은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부동산중 그들의 지분을 어머니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양수 행위로서 증여에 해당되는 것임
[요지] 이 건은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부동산중 그들의 지분을 어머니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양수 행위로서 증여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남편 사망(79. 4.26)으로 인해 그의 소유이던 위 주소지 소재 대지 79.3평방미터, 건물 50.4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그 자녀들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OOO가 상속을 받아 이들 상속인들 명의로 82. 7.20 (건물부분은 87.11. 9)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89.11.27 청구인 및 위 OOO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9/14)을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는 증여로 본다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90.11. 1. 89년도 증여분 증여세 2,490,000원 및 동 방위세 415,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2.10 심사청구를 거쳐 91. 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 대지는 82. 7.20 청구인(지분 3/14), OOO(지분 3/14), OOO(지분 2/14), OOO(지분 2/14), OOO(지분 2/14), OOO(지분 2/14)로 상속등기하였고, 미등기이던 건물은 87.11. 9 소유권 보존등기와 함께 이들 상속인들 명의로 공동등기하였다가 89.11.27 청구인과 OOO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체를 청구외 OOO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한 자금과 OO동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6,000,000원의 자금등으로 각 지분금액 4,000,000원씩 계 16,000,000원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O, OOO, OOO, OOO의 “모”임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89.11.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이 댓가를 지불하였다는 증빙으로서 확인서 이외의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대가 지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가 아니어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의 자녀들 지분(OOO 지분 제외)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해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로 본다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인의 자녀들 지분을 각 4,000,000원씩 계 16,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인데도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아 82. 7.20 및 87.11. 9 각 상속인들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약 2년이 지난후인 89.11.27 자녀들 지분(OOO 지분 제외)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도 실제로 16,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이라는 주장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한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건은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부동산중 그들의 지분을 어머니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양수 행위로서 증여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