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0. 9.16 청구인에게 한 87년도 증여분 증여세 7,312,800원 및 동 방위세 1,329,6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 지 50평방미터, 건물 36.36평방미터를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재 산가액을 평가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50평방미터, 건물 36.3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7.10.12 청구외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그의 장인인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세보증금 16,000,000원과 근저당설정 채권 최고액 6,400,000원의 합계액 22,400,000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하여 90. 9.16 청구인에게 87년도 증여분 증여세 7,312,800원 및 동 방위세 1,329,6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10 심사청구를 거쳐 91. 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20,000,000원에 매입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로 보더라도 재산가액 평가는 처분청이 근거로 한 전세보증금 16,000,000원이 사실과 다르므로 사실상의 월세 보증금(500,000원에 월 80,000원)과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던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한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는 관련 없음이 확인되고 달리 실지취득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건 심사청구에서도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실지취득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취득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기준시가인 14,368,440원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보증금 16,000,000원과 근저당설정 채권 최고액 6,400,000원의 합계액인 22,400,000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와 (나)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 그 재산가액 평가가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그의 장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실제로 20,000,000원에 매입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과 위 OOO은 장인과 사위 관계이고 또한 20,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매매계약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을 20,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전세보증금 16,000,000원과 채권최고액 6,400,000원의 합계액인 22,400,000원으로 평가한 반면, 청구인은 월세보증금(보증금 500,000원에 월임차료 80,000원)과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던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쟁점부동산 증여당시(87.10.12)의 상속세법 관련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증여세 부과당신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경우 이 같은령 같은조 제2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및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또는 등기된 임대보증금 및 1년간의 임대료는 증여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과 전시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되, 쟁점부동산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동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전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들 가액들을 보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은 약 14,368,440원인 반면,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은 5,000,000원[이 건 증여일(87.10.12)이전인 83. 7.25 에 설정한 5,000,000원이며 처분청이 인정한 6,400,000원은 증여일 이후인 87.11.17에 설정된 것으로서 잘못 채택한 것임]으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이 동 채권 최고액 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으며, 한편,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 전세보증금 16,000,000원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보증금 500,000원에 월 임대료 8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어느것도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입증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결국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전시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