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증자의사 관계없이 명의변경후 등기이전말소시 증여로 볼 수 없음
[요지] 수증자의사 관계없이 명의변경후 등기이전말소시 증여로 볼 수 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0. 5.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용산구 OO동 OO OOOOO소재 대지 265.4평방미터, 건물 358.6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90. 1. 9 자로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으로부터 OOO이 1세대2주택이 되어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변경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 이를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위 OOO의 사위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0. 5.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59,342,840원 및 방위세 11,868,5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 1. 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직업군인으로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딸만 3명을 둔 장인(OOO)이 쟁점부동산을 일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 1. 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0. 1.25 자로 말소한 것으로 청구인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같이 증여인이 노후 대책으로 노후에 청구인에게 부양의지 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고, 이 건 관련 인감증명서는 청구인 본인이 증여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 발급받은 것으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 인적 사항을 기재토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및 증여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는 청구인이 증여자의 증여 의사를 사전에 알고 이를 승낙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에 불구하고 증여가 성립된다 하겠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0. 1. 9 을 증여재산으로 취득시기로 보아 전시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을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90. 1. 9 자로 명의변경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 이를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업군인으로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딸만 3인을 둔 장인(OOO)이 일방적으로 89.11.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 1.9 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0. 1.25 자로 말소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서로 다툰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하여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시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등기에는 추정적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으로 어떠한 재산이 타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이 된 경우에는 일응 증여세 과세요건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증여의사표시가 없었는데도 어느 일방 특히 증여자 소유의 재산을 수증자 본인에게 등기만을 이전하였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증여가 있었다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등기부상으로 쟁점재산이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1.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 1. 9 자로 청구인에게 등기이전이 되었다하여 이를 매매형식으로 사위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쟁점재산 등기부상 청구인에게 90. 1. 9 소유권이전된 후 처분청의 과세전인 90. 1.25 자로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이 90. 1.20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처분청이 징취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위 OOO이 일방적으로 명의변경하였다고 확인한 점, 셋째, 청구인은 직업군인(84. 3.28 OO사관학교 졸업, 86. 7.31 OO작전사령부 연합정보운영처 근무, 87. 8. 1 OO 제37 OOOO전대근무, 90. 1.11 한·미 연합군사령부 OOOOO 근무)으로 90. 1. 9 자 청구인 명의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1동장은 쟁점재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 위 OOO의 인감증명은 위 OOO 본인이 발급한 것이라고 확인(OOO OO OOOOOOOOO, 91. 2.20)하고 있고,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인감증명은 매도자의 인감증명만 필요한 것이 현실인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였다가 처분청의 과세전에 다시 OOO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청구인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말소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단지 청구인 앞으로 일시적으로 등기이전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었다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