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금의 수수없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위로 등기이전된 경우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152 선고일 1991-03-28

[요지] 대금의 수수없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경우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에서 OO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북 영일군 영일읍 OO리 OOO 답2,97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9.8.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90.8.16 청구법인에게 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28,236,970원 및 동 방위세 39,126,3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3 심사청구를 거쳐 9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소유주는 청구외 OOO과 OOO이나, 동 토지상에 청구법인이 OO을 신축 분양하여 토지대금을 지급키로 한 약정을 하고, 건축허가등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89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변경 내역을 보면, 청구외 OOO가 72.6.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9.7.11 청구외 OOO, OOO에게 603,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OO건설업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 OO업자가 아닐시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단서를 기재하고 있는 것을 당초 매매계약서 사본에서 확인된다. 또한 토지 매수인 청구외 OOO, OOO가 양도인 청구외 OOO에게 대금지급한 내용이 OO시 소재 OO은행 OO지점의 예금무통장 입금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89.8.1 매매 원인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따라서 쟁점토지는 실소유자 청구외 OOO, OOO가 대가 없이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시킨 것이 확인된다. 한편 부동산등의 소유는 등기·등록등을 요하는 재산임을 상기 할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있으며, 청구법인이 동 토지취득을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은 없으므로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대금의 수수없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경우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603,000,000원에 양도하고 동 OOO이 청구외 OOO에게 토지대금 60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아무런 대가의 지급없이 89.8.1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이는 청구법인의 수증익에 해당되므로 위 가액을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OO건설등록사업자인 청구법인 소유로 등기하였을 뿐이며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청구외 OOO으로부터 하등 무상으로 증여받은 이유가 없다면서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 5 생략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등에게 취득대금을 준 사실이 없다는 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토지등기부상에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법인 소유자산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