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요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0.4.18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50,000원 및 동 방위세 1,110,000원의 처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시 종로구 OO동 소재 OOO OOOOO OOOO(45.35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아파트를 청구외 OOO로부터 83.5.24 취득한 후 이를 86.3.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9.12.27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 80,000,000원, 취득가액 70,000,000원)을 산정하고 90.4.18 자로 양도소득세 5,550,000원 및 동 방위세 1,110,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가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86.3의 서울지역 아파트 시세가 83.4.의 아파트 시세보다 하락한 사실이 국세청고시 기준시가에도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매도인)로부터 확인한 가액의 내용은 평당 1,600,000원씩 하면 78,240,000원인데 이를 70,000,000원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89.9.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86.3.25. 84,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징취하였고, 88.9.7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평당 160만원씩 총 매각대금 약 7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당초에 확인하였던 사실을 반복하는 즉 청구인에게 83,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83,300,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금융자료등 객관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종로세무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89.12.27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건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처분청은 결정결의서에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동 훈령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보유기간은 2년9개월로 동 5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먼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법조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은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에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 거래를 제1호에서 제8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전시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하겠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규정(동지 89누8149, 90.5.8 등 다수의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년9개월동안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거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기준시가 과세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에 심리하여야 할 나머지 청구는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