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전의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149 선고일 1991-04-10

[요지]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이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이전한 바도 없으므로 종전의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O OOOO(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89.5.31 같은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인 89.9.28 종전의 주택을 양도(82.10.14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은 채 6년7개월간 소유만 하다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6월이내 이에 입주한 바 없기 때문에 종전의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0.5.16 이 건 89귀속분 양도소득세 2,754,960원 및 동 방위세 550,9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1.14의 교통사고로 인해 이에 입주하지 못하고 언니집(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 OOOO)에서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거주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도 6월이내 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종전의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89.5.31)한 후 6월이내 이에 입주한 바 없기 때문에 종전의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89.1.14의 교통사고로 인해 이에입주하지 못하고 언니집에서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거주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인 바, 먼저,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아파트의 경우, 종전의 주택도 아파트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이에 이전”하고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그 요건이 충족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사실관계 및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종전의 주택을 82.10.14 취득하여 이에 한번도 입주한 바 없이 89.9.28 이를 6년7개월간 소유하다 양도한 사실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약 4개월전인 89.5.31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89.9.28 양도는 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그동안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90.5.16)이후인 90.8.21 입주한 사실을 위 두 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교통주식회사(가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볼 때, 청구인의 교통사고는 89.1.14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89.5.31)하기 4개월 15일전의 사고일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금도 624,800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언니집에 90.8.21까지 무려 19개월간 치료 및 요양목적으로 거주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심이 가는 점, 셋째,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 이전부터 언니집인 새로운 주택에서 함께 거주(새로운 주택은 원래 그의 형부인 청구외 OOO의 소유였음)하면서 이를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계속 거주하지 않고 오히려 언니가 새로이 취득하여 이사한 바 있는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함께 이사함으로써 당초부터 이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위 법상 규정된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바는 있으나 6월 이내에 이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이전한 바도 없고, 그렇다고 이전을 못한 이유가 그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목적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종전의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