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146 선고일 1991-04-04

[요지] 처분청이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 구 OO동 OOOOO소재 대지 343평방미터, 동 지상건물 619.1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88.5.3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9.8.12 양도하고 90.5.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 390,000,000원과 양도가액 409,437,500원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5.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6,433,810원 및 동 방위세 13,286,7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나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등 주된 자료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는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이 위임된 기관의 검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법에 의한 검인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만 진정한 계약서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토록하여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사전에 방지코저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순응하기 위하여 검인이란 행정절차를 통하여 부동산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를 받고 체결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의 큰 정책적 배경을 외면한체 검인계약서를 단지 사법서사가 등기신청시의 부속서류로 임의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로 취급하는 처분청의 처분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상승억제 정책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흐름에 반하는 처분이며 또한 양도금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양도금액이라 하여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국세청기준시가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와 같은 토지의 개별성을 고려하며 상승을 결정치 않고 토지전체의 상승율만을 고려하여 책정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처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첫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당사자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 이외의 동 거래내용을 사실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료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사법서사가 강남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양도가액이 고액인 점과 부동산거래시 만원단위 이상으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백원단위까지 거래금액이 표시된 이 건은 실지 거래가액이라기 보다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등기신청서의 부속서류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동 시기에는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대폭상승했고, 쟁점부동산중 토지분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214%(양도시 평방미터당 605,710원, 취득시 282,220원) 상승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상의 실지거래가액은 104.9%에 불과하여 제시한 증빙자료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390,000,000원과 409,432,5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매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이 건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원본과 취득 및 양도가액의 영수증 원본에 대한 당심의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390,000,000원과 409,737,5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쟁점부동산의 청구주장 양도차액 19,737,500원은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불과 약 5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서 이를 국세청 기준시가 상승율과 대비시 국세청 기준시가의 상승율은 약 74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점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기간중에 부동산 가액의 상승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제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가액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