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20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145 선고일 1991-04-08

[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외 1필지 대지 400.56평방미터, 건물 1,144.5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11.18 취득하여 87.5.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200,000,000원으로 하여 87.5.2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빙자료 제시가 없었고, 토지 시가표준액 상승률로 147.6%인 점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예정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0.9.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993,330원 및 동 방위세 4,198,6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12 심사청구를 거쳐 9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11.18.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87.5.7 같은 금액으로 양도하고 87.5.2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2,650,200원, 등록세 4,841,223원, 방위세 968,243원, 이전수수료 200,000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데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와 토지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동 계약서상에는 OOO으로부터, 토지 등기부 등본에는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자와 양수자(청구인)는 특수관계가 아닌 사인간의 거래로서 부동산 취득가액 2억원중 계약금 6천만원과 1차중도금 4천만원을 받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완전히 수령한 후에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금융기관의 제증빙서류 제출도 전혀 없어 이 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지방세법상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이 양도시가 취득시에 비해 147.6%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20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2.1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87.5.7 청구외 OOO에게 같은 금액인 2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고 취득세 및 등록세등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또한 지가상승율을 고려해 보더라도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는 청구인의 당초 동 예정신고시(87.5.23)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부과처분(90.9.16) 이후인 90.10.6 처분청에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상으로는 OOO으로만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건물부분은 OOO, 토지부분은 OOO로 되어 있어, 동 매매계약서 내용과 등기부등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쟁점부동산 양도일자에 관하여 보면, 동 취득당시의 매매 계약서상으로는 82.10.12 계약체결되어 1차 중도금지급 기일이 82.11.8, 2차 중도금지급 기일이 83.2.20 그리고 잔금지급 기일이 83.3.20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이미 82.11.18을 원인일로 하여 82.11.19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어 잔금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셋째,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에 대하여 보면, 82.11월에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약 4년 6개월이 경과된 후인 87.5월에 취득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오히려 취득세등 필요경비를 제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있어, 이는 일반적인 지가상승 추세 및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취득후 양도시까지의 토지부분 시가표준액 상승이 약 147%인 점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 200,000,000원은 이를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