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ㅇㅇ회사가 양도한 건설업면허대금을 사외에 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그 귀속자 또한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ㅇㅇ회사가 양도한 건설업면허대금을 사외에 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그 귀속자 또한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87.8.20 까지 청구외 법인을 운영하였으나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어 보유하고 있던 건설업 단종면허 2개중 1개는 자진반납하고 1개는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건설업 면허등의 양도대금 10,085,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익금에 가산한후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90.9.15 자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1,220,750원, 동 방위세 122,0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7 심사청구를 거쳐 9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산업주식회사는 85.11 단종건설업면허 2개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으로 그중 1개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고 나머지 1개의 건설업면허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또한 87.1 중순경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 대표 OOO에게 양도하고 87.8.20 폐업하였는 바, 위 건설업면허 양도대금은 사무실 임대료, 직원급료 등으로 지급되었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바 없고 오히려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위 법인의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설업면허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관련장부를 3년 후에 모두 소각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상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납부기한이 90.9.15 인 납부통지서를 90.9.15 수령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7조에 의거 납부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인 90.9.21 이 납부기한이 되겠는 바, 청구인은 90.9.21 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가산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산업주식회사가 동 법인이 소유한 건설업면허 등을 10,085,000원에 양도하였음은 인정되고 있으나 동 양도대금이 법인에 입금되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무실 임차료 및 직원급료등으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OO산업주식회사가 양도한 건설업면허대금 10,085,000원을 사외에 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그 귀속자 또한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양도대금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