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143 선고일 1991-04-11

[요지] 처분청이 조사당시의 임대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85년부터 89년까지의 각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중랑구 OO동 OOOOOO, OOOOOO, OO, OO, OO, OOO, OOO, OO동 OOOOO, OO동 OOOOOO 등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청구외 OOO등 수십명에게 주택·점포·학원등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85년부터 89년까지의 이 건 임대사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임대차계약서·장부·증빙등이 없어 조사 당시의 임대 현황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 90.6.16 청구인에게 별지기재 내역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같은날 별지기재 내역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년 대비 60%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90.5. 초순경 처분청의 성명불상 세무직원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일일이 답사하여 청구인의 90년도 임대보증금과 월세등을 확인한 후 85년부터 88년도까지의 전세계약서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동 세무공무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자필로 기재한 후 청구인에게 날인을 요구함으로써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동 확인서 내용에 85년부터 89년도까지 위 90년도분의 60%에 해당하는 임대수입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인에게 임대소득이 있는 양 확정하고 또한 처분청에서 간주임대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객관성 없는 기준으로 막연히 인정 과세한 것으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중대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부동산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함에 있어 공식적으로 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일반관례를 무시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는 89년경 청구외 OOO이 잠시 거주하다가 이사가기 전까지는 전세입주한 자가 없었음에도 89년까지 거주한 양 판단하였는 바 이는 억울한 처분인 것이며, 청구외 OOO로부터 위약금으로 3천만원을 상호신용금고를 통하여 입금된 양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 사기당하여 위약금 3천만원을 배상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원금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를 입었을 뿐 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마치 3천만원을 위약금으로 배상받은 양 판단한 것은 객관성 있는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계로 경정토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 외 9동의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85년에서 88년까지 귀속 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신고서 사본·소득금액 산출등에 관한 장부나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또한 전시 사업년도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처분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등 증빙이 없어, 89년 대비 60% 정도를 받았다고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근거의 제시도 없이 이를 다시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 청구외 OOO의 확인에 의거 89.6.30 OO상호신용금고에서 전시 위약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의거 이 건 85-89년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처분과 85년 1기부터 8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경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 3천만원의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는 때에는 위 법령에서 정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고, 또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앞의 1. 사실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등)를 전혀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조사당시의 임대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85년부터 89년까지의 각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 위약금 3천만원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과 위 OOO이 각자 소유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위 OOO에게 계약금 3천만원을 89.1.27 지급한 사실, 청구인이 위 OOO에게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6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는 데 같은 해 3.6에 같은해 5.25까지 9천만원(위약금 3천만원 포함)을 위 OOO로부터 받기로 합의한 사실,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3천만원, 중도금 3천만원에 위약금 3천만원을 합한 9천만원을 OO상호신용금고에서 2억3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등, 이러한 여러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위약금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따라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기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단위: 원) 기 분 세 액 기 분 세 액 85년 1기 〃 2기 86년 1기 〃 2기 87년 1기 〃 2기 4OO,840 4OO,840 89,280 89,280 89,280 89,280 88년 1기 〃 2기 89년 1기 〃 2기 계 89,280 89,280 134,200 134,200 1,735,760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과세처분 (단위: 원)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동 방위세 85 86 87 88 89 1,310,790 1,310,790 1,310,790 1,310,790 12,953,200 262,150 262,150 262,150 262,150 2,OO7,030 계 18,196,360 3,685,OO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