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주)○○○건설의 89.7.1-90.6.30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법인 주식의 82.5%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하여 동 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140 선고일 1991-04-15

[요지]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여지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9.7.27 설립되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본사를 둔 (주)OO건설 (업종: 실내장식)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인바, 처분청은 (주)OO건설의 89.7.1-90.6.30 사업년도에 대하여 90.8.1 부과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동방위세 합계 234,397,400원이 체납되자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동법인에 대한 89.7.27 설립당시 출자비율이 82.5%로서 위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사업년도 89.7.1-90.6.30)에 있어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90.8.18 동법인의 위 체납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27 심사청구를 거쳐 91.1.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건설의 설립당시인 89.7.27 동 법인에 82,500,000원을 출자하여 총주식 20,000주중 16,500주를 소유하여 82.5%의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90.3.18 기타 주주로부터 나머지 주식인 17.5%를 인수하여 100%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중 90.3.20 청구외 OOO, OOO에게 각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여 90.6.30 현재는 동법인의 40%주식만을 소유하고 있어 더 이상 동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82.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동 법인의 법인세 등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법인세의 납세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당초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OO건설에 대하여 부과한 법인세 및 동 방위세가 동법인의 임의폐업으로 인하여 체납되자 동법인의 주주명부와 출자자명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중 16,500주를 소유하여 주식 소유비율이 82.5%에 이르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임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는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주)OO건설의 90.5.20 현재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중 8,000주를 소유하여 그 소유 주식비율이 4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주주명부는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이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및 그에 따른 주식대금의 지급에 관련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동 법인의 전화(전화번호: OOOOOOOOOO, OOOOOOOO)가 90.5.20 이전에 이미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를 신빙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한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OO건설의 89.7.1-90.6.30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법인 주식의 82.5%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하여 동 법인의 위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 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주)OO건설의 89.7.1-90.6.30 사업년도에 대하여 90.8.1 부과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체납되자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동법인에 대한 설립당시의 출자비율이 82.5%에 이르는 과점주주라하여 청구인을 동 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세액의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OO건설의 설립당시인 89.6.27 현재 총 20,000주중 16,500주를 소유하여 82.5%의 주식지분이 있었으나 90.3.18 나머지 주식 3,500주를 인수하여 100%주식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90.3.20자로 청구외 OOO, OOO에게 각 30%의 주식(각 6,000주)을 양도하고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현재는 40%의 주식만을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주주등과 그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OO건설의 체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및 납부 통지된 동 법인의 위 법인세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0.6.30 현재 청구인의 동법인의 주식의 소유 비율이 그 발행주식의 100분의51%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법인이 체납중인 위 법인세등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90.6.30 현재의 그 소유주식비율이 40%에 불과하다고 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양수인 OOO, OOO간의 각 주식양도 계약서와 그에 따른 주식양도 영수증, 양수인 OOO, OOO의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청구외 OOO, OOO의 각 입회확인서 그리고 (주)OO건설의 89.6.28, 90.3.18 및 90.5.20 현재의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있고 이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건설의 설립당시일 89년 6월경 동 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중 16,500주를 소유하였으나 90.5.20 현재는 8,000주만을 소유하고 있어 그 주식소유 비율은 40%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첫째, 위 주식양도계약서의 계약일자는 90.3.20로 되어 있으나 그 공증일자는 (주)OO건설이 체납중인 위 법인세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0.6.30 부과처분일인 90.8.1 이후인 90.8.14로서 동 계약서는 당초 주식양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이루어질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둘째, 위 주식양도계약서의 대금수수에 따른 객관적인 관련금융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주장의 주식 양도에 따른 관련 증권거래세의 납부실적을 입증할 자료 제시가 없으며, 셋째, 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시자료들은 그 작성일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