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이 경영하는 ○○○신문사가 사용하는 면적까지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138 선고일 1991-04-10

[요지] 심판청구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에 대응되는 국세청장 의견 제시는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02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OO에 소재한 OO빌딩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90.7.1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8.2기분 부가가치세 562,830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90.8.22자 이의 신청, 90.11.15자 심사청구를 거쳐 91.1.11자로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첫째, 임대인인 청구인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등 관리비를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관리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과세 처분은 세액 계산부터 잘못된 위법한 처분이며, 둘째, 이건 건물을 청구인이 전부 임대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교육신문사가 이건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경험측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심판청구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에 대응되는 국세청장 의견 제시는 없음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건 과세처분의 세액계산이 잘못되었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청구인이 경영하는 교육신문사가 사용하는 면적까지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 금액을 계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수료, 공공요금등 관리비를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등의 관리비를 본래 순수한 의미의 임대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교육신문사가 이건 임대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체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조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면적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건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84.2기부터 88.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3,593,100원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당국세심판소가 기각 결정(90서286, 90.5.7)을 한 바 있어 청구인 주장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