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사관서인 ㅇㅇ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거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조사관서인 ㅇㅇ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거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 OO석유라는 상호로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강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37,744,654원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5,084,390원(88년 제1기분: 5,034,380원, 88년 제2기분 50,0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5 심사청구를 거쳐 91.1.10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석유라는 상호로 88년 당시 OO동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서 도·소매 석유판매업을 하면서 OO석유(주)와 88년 거래내역은 88년 9월 30일 2,265,309원(공급가액)과 88년 12월 31일 5,558,182원(공급가액)으로 이를 정당하게 신고하였고 이건 유류는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OO석유(주)의 당시 관리부장인 청구외 OOO 자신이 거래회사 인적사항을 알고있는 회사에만 임의로 작성한 자료를 발생시켜 본인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탈세제보시 제출된 원시장부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매입처인 OO석유(주) 서울지점 관리부장인 OOO의 확인을 거쳐 과세한 것으로 원시장부의 내용으로 보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매입처인 종사직원인 청구외 OOO가 이를 확인하였으며 강서세무서에서 이건 (거래금액)을 포함하여 OO석유(주)가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2,733,331,664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과세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재화(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과세 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도중 OO석유(주)로부터 37,744,654원 상당의 재화(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강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재화를 구입한 사실이 있지 아니하며 OO석유(주)의 서울지점 관리부장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로 작성된 것인데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 주장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거증자료로 청구외 OOO의 쟁점재화를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조사관서인 강서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를 (OOO의 확인서상 금액은 90,377,915원이나 강서세무서장이 재 조사한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액이 37,744,654원으로 확인되어 동확인된 금액을 처분청에 재통보함) 아무런 장부의 제시도 없이 번복한 것으로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주장 내용을 입증하려면 88년도중 유류매입 및 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대장, 현금출납부 등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이건 조사관서인 강서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OO석유(주)의 이사인 OOO이 검찰청에 탈세제보하여 이첩된 탈세제보서에 의하여 동 법인을 조사하면서 일일판매 일보노트(비장) 및 총계 원장(비장)사본과 동일한 장부원본을 회사로부터 제시받아 유류 무자료 판매내역을 발췌하여 파생시킨 자료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주장 내용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이건 조사관서인 강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거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