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공사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공사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외 3필지 소재 건물 O59.62평방미터(준공일 1989.12.21)를 공사대금 216,000,000원에, 청구외 OOO의 같은 구 OO동 O외 2필지 소재 건물(지하1층·지상4층·옥탑, 면적미상, 준공일 1989.12.29)을 공사금액 96,000,000원에, 청구외 OOO외 2인의 같은 구 OO동 OOO외 2필지 소재 건물 903.45평방미터(준공일 1989.12.23)를 공사금액 331,O90,000원에 각각 시공한 것으로 보아 위 공사금액에 대해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54,540원 및 동년 2기분 부가가치세 6O,613,450원을 1990.8.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1.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건 공사도급계약서상 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자가 아니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도 아닌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1989년 4월부터 6월사이에 35,454,550원 및 1989년 O월부터 12월사이에 549,809,080원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의 이건 용역의 공급은 계속·반복성이 없고 일시적인 공사시공이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의무자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빌딩상가 건축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전문공사 인원을 동원할 능력은 있으나 단지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면허대여업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1년에 공사금액 585,263,630원인 이건 빌딩3동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사업의 반복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공사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건 공사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1...2(납세의무)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외 OOO의 1990.5.1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외 3필지 소재 건물(240평, 준공일 1989.12.21)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1989.5.26 청구인과 공사금액 216,000,000원(평당9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지급은 별첨 영수증과 같이 지급하고 미지급금 80,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그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공사금액 216,000,000원중 미지급금 80,000,000원을 제외한 136,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고 건축주 OOO 앞으로 영수증을 발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외 2필지 소재 상가신축공사(준공일 1989.12.29)에 대한 공사시공자로서 공사금액을 평당 800,000원으로 정하여 1989.4.12 공사발주자인 청구외 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1989.4.12부터 동년 12.30사이에 96,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고 건축주 OOO 앞으로 영수증을 발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외 2필지 소재 상가신축공사(준공일 1989.12.23)에 대한 공사 시공자로서 공사금액을 평당 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종합건설회사의 선정은 청구인이 임의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989.8.O 공사발주자인 청구외 OOO외 2인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1989.8.O부터 1990.2.O사이에 331,O9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고 건축주 OOO등 앞으로 영수증을 발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건 상가빌딩 3동에 대한 건설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공사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