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주가 확인해준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건축주가 확인해준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10.30 준공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소재 지하1층 지상4층 주택겸용근린생활시설 557.3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평당 600,000원(총86,248,800원)에 도급계약을 하여 시공하였다고 90.2 건축주 청구외 OOO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하여 줌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동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건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0.9.1 부가가치세 9,408,9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10 심사청구를 거쳐 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장에서 단순히 잡부일을 하면서 월 60만원 정도의 노임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받은것에 불과하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건축주 OOO이 신축한 사실은 적벽돌 구입과 관련하여 OO요업에 대금지급한 OO은행 OO동 지점의 무통장입금증과 납품서 및 확인서, 목재구입과 관련하여 OO목재상사의 거래명세표, 설계비 관련 OO건축 환경공사의 입금표, 시멘트 및 건자재 구입관련 OO건재의 영수증, 배관시설 관련 OO설비의 영수증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도급계약을 하여 시공하였다는 확인서는 건축주 OOO 부재시 건축주의 처 OOO가 세무서 직원이 건축주의 세금과는 무관하다면서 써온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사실관계는 전혀 모르고 서명날인하여 준것이므로 청구인이 건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축주 청구외 OOO이 이건 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주장하고 건축자재 구입영수증등의 입증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총 공사비가 86,248,800원이므로 금융거래 관련 증빙이 있을 것인데 이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또한 총공사비의 20.5%밖에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외 OOO이 이건 신축공사를 직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시공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89.10.30 준공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평당 600,000원(총 86,248,800원)에 건축주 OOO과 도급계약을 하고 시공하였다는 건축주 OOO의 확인서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건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건축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고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장에서 노임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월60만원 정도를 받고 단순한 잡부일을 하였고 건축주가 직영하여 실제 시공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건축자재 구입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건축주 OOO의 확인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건축주 OOO 부재시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는 OOO의 처가 세무서직원이 써온 확인서에 서명날인 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확인서를 징취한 조사자에 의하면 건축주 OOO과 OOO의 처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동 확인서를 징취하였다고 청구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달리 청구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보강 증거자료가 없는 실정이고 둘째, 건축주 OOO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신축하였다면 일부 건축자재관련 증빙외에도 노임영수증, 건물신축을 총괄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있을만한 외상 및 채권채무 정리 기록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건축주가 직접시공 하였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셋째, 건축주 OOO이 쟁점부동산 신축시 직영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건축자재 관련 증빙을 보면, 그 금액이 총공사비의 20%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건축자재를 건축주가 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도급계약과 쟁점부동산 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볼 때 건축주 OOO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건축주가 확인해준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