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거래의 실지매출자가 청구인이라고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임
[요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거래의 실지매출자가 청구인이라고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OOO동 OOOOO에서 OO고물이란 상호로 폐·고철을 수집·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부산지방 국세청으로 부터 청구외 OO상사 OOO에 관한 위장가공거래 조사 결과 청구인에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의거하여 위 OO상사 OOO가 매출하고 발행한 OO정기(OOO) 및 (주)OO금속에 대한 OO년 2기부터 O9년 2기까지의 세금계산서 46매(공급가액합계 374,256,02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실제 매출자가 그 발행자인 OO상사의 OOO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합계 374,256,02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OO년 2기분 부가가치세 1,O73,0O0원, O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732,770원 및 2기분 부가가치세 6,421,2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1O 심사청구를 거쳐 91.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OO정기 및 (주)OO금속에 고철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만을 OO상사명의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을 OO정기 및 OO금속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OO상사가 이들 업체에 그 기재의 고철을 매출한 것이 사실이며 다만 청구인이 사업이 부진하여 운영경비충당을 위하여 청구인의 차량으로 이를 운반하여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OO정기 및 OO금속의 확인서만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들과 고철거래를 하고 그 거래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외 OO상사 OOO는 부산지방 국세청의 추적 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부가가치세 관할 세무서인 동래세무서에서 고발 조치 중인 자인바, 처분청은 부산지방 국세청으로부터 OOO에 대한 위장자료 조사결과를 통보 받아 OOO의 세금계산서상 매출처인 청구외 OO정기 및 (주)OO금속을 조사한바 OO.O.4부터 O9.O.17까지의 OO상사 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46매(공급가액합계 374,256,020원)의 실지 거래자가 청구인임이 밝혀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합계 374,256,020원 상당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여 이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할 만한 규모가 못되는 영세업자로서 그의 사업부진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거래처인 OO정기와 (주)OO금속을 OO상사에 소개하고 또 차량으로 운반까지 하게된 것인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위 거래처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을 위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자로 본 것은 잘못이며 OO정기와 (주)OO금속이 대금결재시 위 세금계산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OO상사에 무통장 입금시켰다 함은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첫째, OO정기 및 (주)OO금속의 확인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매입처인 OO정기나 (주)OO금속은 청구인이 그 실지거래자라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OO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에서 청구인의 소유 차량(O가 OOOO호, OOOO호)으로 계량하고 운반 하였음이 확인되고 셋째, 위 매입처인 OO정기와 (주)OO금속이 대금결제금액으로 OO상사 OOO 명의의 통장에 송금한 사항도 OO상사와 청구인의 사업장 위치가 금정구 OOO동과 부산진구 OO동으로 각각 다른데도 송금처 개설은행은 OO은행 OO지점으로 같으며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OO상사의 수입면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OO상사 거래품목은 중고가구 및 고철류로서 위 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인 알미늄고철 및 황동설과 서로 달라 OO상사가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출했다고 볼 수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세금계산서상의 실지거래자가 그 발행인인 OO상사가 아닌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외 OO상사의 (주)OO금속 및 OO정기에 대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기재물품의 실지매출자가 발행자 OO상사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기재물품을 매출누락으로 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고철 매수자인 OO정기 및 (주)OO금속에 대한 실지매출자가, 그 발행자 OO상사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고철을 OO정기 및 (주)OO금속에 매출한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OO상사 OOO이고 청구인은 아니며 그는 다만 사업경비의 일부충당을 위하여 그 소유차량으로 위 고철을 운반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기재매출거래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기재의 거래의 실지매출자가 OO상사 OOO라는 내용이 OOO의 확인서 및 OOO가 OOOO은행에 개설한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확인서상의 거래와 위 예금통장상의 입금내역과는 서로 달라 위 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달리 그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둘째, 처분청에서 당초 처분 근거로 한 OO정기의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정기의 OOO는 쟁점세금계산서 기재의 고철 매입시 매수주문은 청구인에게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기재의 고철운반은 청구인의 차량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셋째,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OO상사 OOO는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수입면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의 거래품목은 중고가구 및 보일러 등 고철류인데 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은 알미늄고철, 백철, 황동성등으로 서로 품목이 달라 쟁점세금계산서 기재 고철을 OOO가 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기재의 고철 매출자는 그 발행자인 OO상사 OOO가 아닌 청구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거래의 실지매출자가 청구인이라고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