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신주 4,000주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0132 선고일 1991-04-15

[요지] 청구인은 2년간 ㅇㅇ회사에 근무한 근로소득이 있어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함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0.8.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과세 기간분 증여세 5,538,500원 및 방위세 1,007,00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광화문세무서장이 90.8.1 결정고지한 89과세기간분 증여세 5,538,500원 및 동 방위세 1,007,00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90.9.25자 심사청구를 거쳐 91.1.16자로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89.12.19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 4,000주의 증자대금 20,000,000원을 남편인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년간 OO개발주식회사에 근무한 근로소득이 있어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면 89.12.19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이건 증자 대금 20,0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에서 불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였으며 이건 청구에서도 근로소득이 있다는 주장일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불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증자대금 20,000,000원을 전부 현금으로 불입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신주 4,000주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개발주식회사(OOO OOOO호텔운영)의 89.12.19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 4,000주의 증자대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수 있는바,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위 법인의 89.12.19자 증자대금은 총 374,075,000원으로 89.12.19 OO은행 영업1부에서 발행된 1억의 수표, 같은 날 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되어 청구외 OO정유주식회사사장 OOO이 이서한 1억5천만원의 수표가 OO은행 OO로 지점의 위 법인 별단예금구좌로 입금되어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수표가 발행된 예금구좌의 예금주가 청구인의 남편인 OOO 또는 OO개발주식회사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이건 증자 대금을 수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어 당초 처분은 처분근거가 미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건 증자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보면 청구인은 87.1.16부터 90.3.25까지 OO개발주식회사의 상근이사로, 90.3.26부터 현재까지는 OO개발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로 각각 재직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 88.1.1부터 88.12.31까지의 청구인 급여총액이 15,640,000원, 89.1.1부터 89.12.31까지의 급여총액이 15,6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 근로소득금액으로 이건 증자대금을 불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금융자료의 제시는 없지만 청구인은 이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