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1989.10.7 쟁점부동산중 2분의1지분을 청구외○○○으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130 선고일 1991-04-11

[요지] 청구인이 등기접수일에 쟁점부동산중 2분의1지분을 김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동 OOOO O외 1필지 소재 대지 565평방미터 및 위 지상 주택 227.8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2분의 1지분에 대해 1989.9.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10.7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등기접수일인 1989.10.7 쟁점부동산중 2분의1지분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89년도 증여세131,490,000원 및 동 방위세 21,915,000원을 1990.9.5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1.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10.7 쟁점부동산중 2분의1지분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인바, 이를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1990.7.12자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2분의1지분을 청구인에게 등기이전 해줄 때에 무상으로 넘겨준 것이라고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중 OOO 지분(2분의1)에 대한 1989.10.7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바, OOO이 쟁점부동산중 2분의1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1989.10.7 쟁점부동산중 2분의1지분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데, 청구인은 1989.10.7 쟁점부동산중 2분의1지분을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서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1988.8.24자 각서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인 OOO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1989.9.18자 이행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변제내역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처분청은 1990.7.12 OOO으로부터 『본인은 쟁점부동산중 2분의1지분을 청구인에게 등기이전 해줄 때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고 이를 근거로하여 1990.9.5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과 OOO은 남매지간이라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등기접수일인 1989.10.7 쟁점부동산중 2분의1지분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