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1, 2토지에 대하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0123 선고일 1991-04-17

[요지] 이건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의 근거규정이 무효의 규정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112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0.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귀속 양도소득세 OO7,697,740원 및 동 방위세 37,444,540원, 88귀속 양도소득세 850,811,190원 및 동 방위세 142,089,920원의 부과 처분은 OO시 강남구 OO동 OOO 대 452.1평방미터 및 OO시 OO구 OO동 OOOOOO, OO 대 4OO.5평 방미터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년중 OO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452.1평방미터(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등 6필지를 88년중 OO시 OO구 OO동 OOOOOO, OO 대 4OO.5평방미터(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와 OO시 강남구 OO동 OOOOO, OO 대지 1160.1평방미터(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 등 6필지의 토지를 각 양도하고 쟁점 1, 2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쟁점3토지에 대하여는 OO상호신용금고에의 양도로서 법인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쌍방실가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 내용대로 양도소득세의 예정 및 확정결정하였다가 OO 지방국세청의 부동산 투기관련 조사 및 감사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투기사실이 지적되어 통보되자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 1, 2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쟁점3토지에 대하여는 법인과의 거래이나 신고취득가액을 부인한뒤 위 쟁점 1, 2, 3토지의 양도가액은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각 환산가액으로 하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뒤 90.8.16 양도소득세 1,028,508,930원(87귀속 OO7,697,740원 88귀속 850,811,190원) 및 동 방위세 OO9,534,460원(87귀속 37,444,540원, 88귀속 142,089,9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5 심사청구를 거쳐 91.1.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가. 쟁점 1, 2토지에 대하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동 규정이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중 이에 해당한 부분은 부당한 것으로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쟁점 1, 2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하며,
  • 나. 쟁점3토지 지분의 취득경위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OOO의 자금을 관리하여 주던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OOO의 자금을 전소유자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고 받은 약속어음 42매의 합계금액 1,575,640,000원과 OOO의 소유였던 쟁점3토지의 2/3지분으로 상계처리하고 OOO와 청구인 앞으로 각1/3 지분씩 취득등기 이전 한바 있어 청구인은 쟁점3토지의 1/3 지분을 785,000,000만원에 취득한 것이며, 처분청에서 인정한바 대로 OOO이 전소유자 OOO로부터 이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3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7억8,500만원이라고 할 것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뒤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OO0조 제4항 제2호(90.12.31 개정전) 및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90.10.15 개정전)에 의하면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되 그 예외의 하나로서 국세청장등의 투기억제와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 등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에는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계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86년 이후 쟁점1, 2 토지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토지를 실수요 목적이 없이 단순히 지가상승을 노려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1, 2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조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실상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따라 90.3.26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쟁점1, 2토지의 양도거래를 투기거래로 의결함에 따라 양도가액을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 나. 청구인은 쟁점3토지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父) OOO이 77년부터 81년 사이에 청구외 OOO에게 1,575,64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는데 그중 785,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을 청구인의(父)가 관리하다가 대여한 부분인데 청구외 OOO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대신 대물변제로 그의 처인 청구외 OOO의 소유인 쟁점3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3토지의 취득가액은 785,000,000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대물변제 취득인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동령 제8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건 과세를 위해 쟁점3토지의 81년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당시시가는 평당 1,000,000원 정도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실지취득가액에 의한 평당 6,700,000원(785,000,000원÷116.97평)으로서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당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임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어 쟁점3토지의 취득가액은 분명치 아니하다고 보여지므로 OO상호신용금고에 88.5.11자 양도한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쟁점1, 2토지에 대하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 나. 쟁점3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 신고 취득가액인 실지취득 주장가액 785,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이건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1, 2토지를 포함하여 강남지역에 여러필지의 택지 및 건물을 뚜렷한 사용목적도 없이 수차에 걸쳐 취득 및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 중간전매자에게 양도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등 그 거래규모, 횟수, 거래내용등으로 보아 투기거래로 인정되어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쟁점부동산거래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임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건 과세근거규정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89.8.1 개정이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OO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임을 대법원이 판결한 예가 있었고, 설사 동 규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OO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9.8.1 개정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OO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이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거래를 세무서장이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에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대법원 89누8149, 90.5.8 및 국심 90서2112, 90.12.OO동지) 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있다 할 것이고 이건 투기거래가 아니하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무효의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이에 대한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심리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건 청구인의 처분청에서 확인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6년 이후 89년까지 기간에 OO, 제주등 대도시와 각 지방의 토지 등 244,300평을 23회에 걸쳐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1, 2 부동산을 포함하여 거래한 부동산의 거래횟수, 규모, 태양 및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를 계속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의 이건 1, 2토지의 양도 등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인정되면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의 근거규정이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중 이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이 부분에 관한 당초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쟁점3 토지지분 1/3을 취득하여 (주)OO상호신용금고에 1,000,000,000원에 양도하고 쌍방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신고취득가액: 785,000,000원)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대로 신고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다가 OO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3토지는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OOO에 대한 어음채권합계 1,575,640,000원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여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재산으로서 청구인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위 거래가액 1,575,640,000원은 특수거래로서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쟁점3토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적을 받아 쟁점3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임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3토지 지분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생모인 OOO의 자금을 관리하여 주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OOO의 자금을 전소유자 OOO의 남편인 OOO에게 대여하여주고 받은 약속어음 42매 1,575,640,000원은 OOO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OOO의 소유였던 쟁점3토지의 2/3지분을 OOO와 청구인에게 각 1/3지분씩을 등기이전하는 대신 위 약속어음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한바 있어 청구인은 쟁점3토지의 1/3지분을 785,000,000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OOO이 전소유자 OOO로부터 이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쟁점3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785,000,000원이니 이를 그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뒤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이 관리하던 청구인의 약속어음 채권과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인지, 전소유자이던 청구외 OOO로부터 OOO이 이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쟁점3토지중 청구인 지분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남편인 OOO의 경위서에 의하면 위 OOO이 77년경 부터 81년 11월말까지 청구인의 부친인 OOO으로 부터 자금을 빌리고 발행교부한 약속어음 42매의 채권 1,575,640,000원 상당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쟁점3토지에 관한 등기이전 서류를 넘겨주어 전 소유자 OOO로부터 청구인에게로 등기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위 OOO과 청구인의 부친 OOO간에 이루어진 합의각서에 의하면 OOO이 금원을 차용하고 발행교부한 위 약속어음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생모 OOO가 쟁점3토지의 각 1/3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청구인 및 OOO를 대리한 OOO과 OOO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을 뿐 OOO이 OOO에게 대여해준 자금의 원천이 OOO이 관리하던 청구인 및 그의 생모인 OOO 소유이었던 자금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설득력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취득이 OOO에 대한 청구인의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변제의 일환으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OOO이 OOO에게 그 소유의 금원을 대여하고 받은 약속어음채권의 상환조로 쟁점3토지 지분을 취득하여 그의 아들인 청구인과 OOO에게 이를 증여하기로 하여 청구인과 OOO의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다음으로 쟁점3토지의 청구인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그 주장과 같이 785,000,000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 부터 쟁점3토지 지분을 785,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이 쟁점3토지 지분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위 금액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 반면 동 금액은 쟁점3토지 인근에서 부동산소개업을 하는 청구외 OOO이 확인하는 청구인의 쟁점3토지 지분취득당시 시가인 평당 1,000,000원 보다도 현저히 높은 가격인 평당 6,700,000원(785,000,000원 ÷ 116.97평)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성립되는 거래가액인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쟁점3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